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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선남 의원 발언

271회 제1본회의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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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서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이 발의한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정안 등 2건 그리고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