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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22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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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모의원입니다. 보령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관인의 글자를 한글 전서체로만 규정을 하였으나 행정의 효율과 업무촉진에 관한 규정이 2011년 3월 22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본 규정이 삭제되어 보령시의회 공인을 한글 전서체로 훈민정음체로 변경하여 국민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제2항은 공인의 인영을 훈민정음체로 변경하였으며, 관련 법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2011년 3월 22일 관인 글자체에 대한 관련 규정 삭제를, 관련 법령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시 관련 부서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체로 변경‧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