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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22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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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기의원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종조례안은 보령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령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5일 결정된 2019~2022년도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은 2018년 12월 28일자로 조례에 반영되었으나 미반영된 출장여비에 대한 결정사항의 반영과 조례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4조제2항은 여비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5에 따른 기준으로 여비지급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제4조제1항 여비지급 규정 변경에 따라 안제5조, 제8조, 제9조, 별표1, 별표2를 각각 삭제하고 안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10조는 각각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문구로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생략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시 관련 부서로부터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5일 결정된 사항의 입법 과정에서 여비 부분이 미개정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