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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350회 제1본회의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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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두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5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 사항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입후보를 위해 박남규의원이 3월 5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85조 규정에 따라 사직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 재적의원은 종전 19명에서 1명이 감소한 총 18명으로 변동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직이 공석인 관계로 김영호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재선임하였고,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김용호 부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 안건 10건과 구정질문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5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의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최영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의원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최영숙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신설동, 용두동 주민들의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버스 노선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신설동, 용두동 일대에는 청계센트럴포레, 래미안 엘리니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이 잇따라 들어서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31,190명이던 인구는 2025년 38,948명으로 불과 5년 사이 25%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커져가는 생활권과 달리 현재의 교통 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동, 용두동은 동대문구 교통망에서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동대문구 15개 행정동 가운데 마을버스 노선이 지나가지 않는 지역은 신설동, 용두동, 장안1동, 이문2동 4곳입니다. 인접 자치구 마을버스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성북 4번 버스 1대가 일부 구간을 지나가는 정도에 불과해 왕십리 등 주요 역사 이용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용두동 주민들은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두동 이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에서 왕십리역까지의 거리는 약 1.5㎞,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 약 18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반면 왕십리역과 3.3㎞ 떨어진 제기동 한신휴플러스에서 이동시간은 약 21분 정도입니다. 거리는 절반 이하인데 이동시간은 비슷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울 중심부와 가까운 위치임에도 왕십리로 향하는 직통 버스 노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출퇴근 시간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신설동과 용두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202번, 147번, 1017번 버스는 이미 상류 지역에서 많은 승객이 탑승한 상태로 정류장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버스가 도착해도 몸을 밀어넣듯 탑승하거나 한두 대의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겨우 탑승할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침마다 버스 타는 것이 마치 전쟁 같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는 왕십리행 직행버스가 없다 보니 주민들은 짧은 거리임에도 여러 차례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탑승 시간보다 환승 시간이 더 길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의 질, 그리고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2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서울의 생활권과 교통 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버스 노선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우리 구 역시 용두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 문제를 반영해 관련 노선 조정과 정류소 개선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버스 노선 개편이 신설동과 용두동의 교통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저는 두 가지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 주요 버스 생활권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입니다. 안암역을 출발해 용두시장, 신설동역, 동아제약, 이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를 거쳐 상왕십리역을 지나 왕십리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신설된다면 신설동과 용두동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과 생활권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기존 버스 노선의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운행 중인 2013번, 1017번 버스 노선에 동아제약 또는 이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 인근 정류소를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기존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서울 주요 생활권으로 이동하는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주민의 이동권과 직주환경, 나아가 동대문 정주환경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일은 특정 지역의 편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동대문구 교통 서비스의 균형을 바로잡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설동, 용두동 주민들이 더 이상 교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 버스 노선 개편 과정에서 이 지역의 교통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동, 용두동 교통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두의장대리

최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존경하는 35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용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대안 없는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며 휘경동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이필형 구청장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금 환경자원센터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되돌아봅시다. 화재 발생 후 2년이 지났지만 센터 지하 3층에는 여전히 3,000톤의 음식물 쓰레기와 메탄가스가 남아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은 이제야 겨우 서류 검토와 더불어 현장 점검을 앞둔 걸음마 단계입니다. 무엇보다 동대문환경개발공사와의 실시협약 해지와 시설 인수 절차가 소송 과정과 맞물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정국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환경자원센터로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 동대문 구민의 생활권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습니까? 휘경동 임시차고지가 들어선 지 2년입니다. 환경자원센터 화재 이후 20~30m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단지와 병원이 밀접한 이곳에 쓰레기를 처치하면서도 구청은 단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도, 공청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속에 밤잠을 설치고 지난 3월 화재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구청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민의 동의 없는 행정은 공공선이 아니고 폭력입니다. 언제까지 주민들을 유령 취급하며,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것입니까? 이필형 구청장님!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당장 대체지를 확정하십시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고지 이전에 관한 구체적 계획조차 없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자원센터는 소송과 감정평가로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이 더 소비될지 알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센터 재가동을 원치 않고 위탁 운영이 경제적이라는 팩트가 나와 있음에도 왜 결단을 내리지 못하십니까? 구청장님의 무결단이 곧 주민들에게는 지옥 같은 일상임을 정녕 모르시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구청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지금 즉시 대체지 조성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십시오. 책상에 앉아 땅이 없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발로 뛰어 최선의 대안을 찾아내십시오. 둘째, 주민을 기만하는 깜깜이 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센터로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 운영을 유지할 것입니까? 만약 위탁을 유지한다면 임시 차고지는 언제까지 방치하실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대체지는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과 비용, 추계, 비교 분석 예산을 구민 앞에 당당히 공개하십시오. 인수 절차 종료와 동시에 즉각적인 시설 전환이 가능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십시오. 2026년에 편성된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곧바로 추진하십시오. 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야 주민 설문조사와 설명회를 시작하는 뒷북 행정은 안 됩니다. 인수 절차가 끝나는 그 시점에 맞춰 리모델링이든 철거든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작업을 병행하여 주십시오. 구청장님의 늦은 결정 때문에 우리 동대문 구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갖고 결정할 수 있는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본 의원은 주민의 생활권을 되찾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두의장대리

김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총 6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재선의원과 장성운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대문구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수행할 아홉 분의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책임 검사 위원으로 성해란의원, 일반 위원으로 손세영의원, 한지엽의원, 그리고 용형진, 조오현, 정주아 공인회계사와 강연길, 이상원, 고영훈 세무사 이상 아홉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추천한 바와 같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2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의장대리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숙의원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