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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서 의원 발언

350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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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규서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공개하는 등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구 또한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이를 뒷받침할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공공자금, 금고 등의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공자금의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7조에서는 우리 구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금고운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이규서·이강숙·장성운·서정인·김창규·손세영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