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5억원 이상, 그리고 지금 보니까 거의 위탁기관들이 복지관이라든가 문화센터,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리고 급식소 이런 곳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위탁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의 문제점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든가, 한 번 위탁이 되면 위탁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많은 곳을 집행부에서 하기가 약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 집행의 투명이나 이런 거, 그래서 서정인의원님께서 이런 걸 발의해 주신 거 같아요, 조례를.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걸 논의하다 보니까 이재선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또 좋은 방안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게 전문성의 편차가 좀 있어요, 그렇죠?
어느 재단에서 맡았을 때는 그게 효율적으로 되지만 또 조금 미비한 곳을 만났을 때는 주민들이 체감도가 좀 낮아진다거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이걸 다 축약을 하다보면 관리·감독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예산 투명성 문제도 있고, 또 서비스 질 편차도 좀 문제가 있어요, 위탁의 문제가. 그런데 제가 의원으로서 위탁하는 곳의 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면 어떤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들어오는 곳이.
위탁 공모를 하면 한 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재공모를 해요. 그럼 또 그분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위탁주는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너무 열악한 거예요. 예를 들면, 경로당 급식이다 하면 그 단가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 단가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곳은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솔직히 저는 그래서 가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오히려 그 위탁을 맞아주신 분이 감사하더라고요. 적어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분들은 개인 사업이신데 어느 정도 수익성은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아무리 공공성을 강조한다 해도, 그래서 위탁을 할 때 어느 정도, 적어도 자장면 한 그릇에 1,000원이면 그분들이 운영과 뭐든 것을 해서 거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공임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걸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짜게 단가를 매겨 버리니까, 조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사실은 위탁 선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현실이 반영된 위탁 공모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많은 곳에서 정말 최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위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 위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과 가장 가까운, 체감도가 높은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렇게 많은 곳, 몇 십군 데가 되는, 위탁시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은 효율성인 제도에요.
물론, 집행부에 효율성 있는 제도지만 그 관리 없이는 공공성 악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부분부터, 도입 단계부터 그 분들에게 기업체, ‘동대문의 위탁, 좋아, 나도 한 번 해볼래.’, 경쟁자가 많은 곳에서 좋은 곳이 선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을 때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선정부터, 그 분들이 그래도 개인사업자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그런 충분한 고려가 있어서 위탁 선정할 때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