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본 위원이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거에 대한 회계감사나 그런 부분이 기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분들도 민간위탁을 줬을 때 과연 이게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가하는 의문점이 제기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좀 명확하게 민간에다 위탁을 주고 그 결과보고서를 집행부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것은 객관적인 논리에서 인증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재선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예산이 수반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수탁할 때 회계감사를 받는 걸 포함시키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편성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발의한 거는 5억 이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약간의 무리수가 좀 있지 않을까,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한 10억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10억은 너무 민간한테 위탁주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게 한 다섯 군데 정도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5억도 어떻게 보면 주민의 혈세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에요. 회계감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한 100만원 안팎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비용은 민간위탁에서 자기들이 결산에 대한 평가와 또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위탁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