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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350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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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 등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맡겨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비용 절감과 효율성 재고를 위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공공부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인의원 외 3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