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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명갑 의원 발언

282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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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김명갑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거나 경로당 운영기준 미충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미등록 경로당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시설운영비, 냉방·난방연료비, 간식비 등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공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