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성철 의원 발언
조성철의원입니다. 보령시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에 규정 없이 시행되어온 공용차량의 제공과 관련하여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령시민과 우리시를 방문하는 타 기관, 단체 등에게 공용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공용차량 지원범위를 7가지로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 제5조, 제6조는 공용차량의 신청, 부서검토사항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안제7조는 이용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생략하였으며 시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개선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예고기간은 2019년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