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문석주의원입니다.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을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로 지정하고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 보령시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이 주위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시장의 병역명문가에 대한 책무를 안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예우 및 홍보를 규정하였고 안제7조는 10개 항목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병역법 제82조이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관하여 생략하였으며 시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개선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예고기간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3대 이상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보령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조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