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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27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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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건축 조례의 전부 개정으로 빈집 정비 지원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빈집 정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빈집에 대한 용어의 정의, 안 제5조에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빈집 정비 사항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인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의2에 빈집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5조의5 규정에 따른 특정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 미이행 시 직권으로 그 빈 집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