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손동규 의원 발언
김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9항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진안군의회에 부합하는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는 심사위원의 간사를 의사팀장에서 의정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참석 수당 지급기준을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진안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공무국외 출장 제안 사유에 대한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시 내실을 다지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제7항부터 9항까지 일괄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