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들로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먼저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계속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내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상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년 상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청년 창업 및 재창업에 대한 용어 정의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청년 창업 및 재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거나 창업한 39세 이하의 청년 상인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계획 수립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과 정착 지원을 돕고 더불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속적인 청년 상인 육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등의 조류 충돌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제・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