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명갑 의원 발언
위원 김명갑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여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강화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의 일비와 식비를 신설하였고 숙박비 지급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증액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액을 당초 2배에서 5배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진안군의회 소속직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명한 여비집행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