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선남 의원 발언

27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3-27

최선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최선남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 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보니까 제가 270회 우리 2차 본회의에서 우리 박봉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풍력 조례를 갖다가 집행부에서 제정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관심이 많구나 좀 생각했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있어서 아마 집행부에서 조례를 갖다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집행부에서 그 허가 기준 자료를 갖다가 만들었더라고요, 의원님 발의하시기 전에.

만들어서 뭐 민원 의견이라든가 청취라든가 지금 다 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풍력이 도로에서 500m 이상, 주거밀집 5호 이상이 1500m, 주거밀집지역 외가 5호 미만이 1000m, 관광지·문화재·공공시설 등이 1000m 이상, 가축 및 사육시설이 1000m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안을 작성을 했더라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리 제한을 좀 두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박봉균 의원님께서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리 제한을 갖다 이걸 완화를 할 수 있는지 박봉균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