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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3-27

이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 내 스토킹 범죄는 2021년 9건, 2022년에는 15건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 2월 기준으로 3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스토킹 행위 예방 및 범죄 발생률 감소를 위한 필요 시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양양군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명숙 :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제4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신고 체계의 마련, 제6조에 지원 사업, 제7조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제9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에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스토킹 행위에 따른 예방 조치와 피해자 발생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사무인 주민복지 증진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규정에 따른 보호 조치의 내용을 담은 사항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관내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 제3조에 군수 및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 시행, 제5조에 자격 요건 및 선발, 제6조에 위원회 자문 및 실태조사, 제7조와 제8조에 사업 지원 및 자금 회수, 제9조에 홍보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와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15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종사자 및 수산업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숙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0.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1. 양양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3시36분) ○ 위원장 이명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들로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먼저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계속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내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상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년 상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청년 창업 및 재창업에 대한 용어 정의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청년 창업 및 재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거나 창업한 39세 이하의 청년 상인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계획 수립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과 정착 지원을 돕고 더불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속적인 청년 상인 육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등의 조류 충돌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제・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청년의 창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청년의 창업 및 재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양양군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안 제1조에 “양양군의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창업 활동 촉진”으로 변경하고 “이바지함”을 “기여함”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3호에 재창업에 대한 규정 신설, 제6조 조 제목 변경, 제12조를 준용 사항으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10조에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진과 청년기본법 제1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양양군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년의 재창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청년 상인의 육성 지원을 통해 청년 상인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청년 상인에 관한 사항 신설, 제26조에 청년 상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제27조제5항과 제6항에 청년 상인에 대한 예산 지원 조항 신설, 제44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청년 상인의 창업 활동 촉진에 따른 예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조례의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 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여 야생 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제2조에 용어 정의, 제4조에 예방대책 실시 규정, 제5조~제6조까지 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제8조까지 교육 홍보 및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4호 사목의 자원보호 활동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 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 환경 보존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층 건물 신축과 투명 유리창 사용 등 조류 충돌 사고에 취약한 개발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 조류 충돌 예방대책 실시와 예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조례의 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숙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46분) ○ 위원장 이명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조례에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를 상위 법에 맞춰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예산의 지원 범위 확대는 기존에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를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조에 지원 대상에서 조문의 다음 각호와 같다를 각 띄우고 호와 같다로, 1호에 회원안보의식에서 회원 띄우고 안보의식으로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숙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예산의 지원 규정에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안과 안 제6조에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과 띄어쓰기 등 맞춤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숙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50분) ○ 위원장 이명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입니다.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명시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군 평생학습 진흥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3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경비 보조 및 지원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에 장애인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8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에 대한 해촉 사항을 추가하였고, 제12조의2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자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숙 :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양군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에 경비 보조 및 지원 대상 사업 신설, 안 제6조~제8조에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에 장애인 부분을 신설하고 구성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포함 명시하였으며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12조의2에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자 실무협의회 신설, 안 제17조에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 제14조에 시군구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0조의2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 2021년부터 장애인학습도시 구축을 전개하고 있으며,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강화를 국가 차원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숙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 이종석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희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이거 지금 상위 법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부 개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 상위 법에서 그 평생교육법에서 장애인 학습에 관련된 부분이 좀 그전에 개정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이번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저희가 그 기능을 좀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석 위원 : 그 기능이라고 하면 교육에 있는 하드웨어에 대한 정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실에 대한 하드웨어 정비? ○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 뭐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종석 위원 : 그렇게? ○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 예. ○ 이종석 위원 :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장애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또 대략 어디 어디를 저희가 집중 있게 보시는 거죠?

평생교육원이 아마 거기에서 교육을 할 텐데. ○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 예. ○ 이종석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좀 변화가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 지금 현재 저희가 평생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지금 다 같이 수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일부개정조례안에 장애인 평생교육 부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향후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서 도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면서 심사위원들께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 있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저희가 그럼 뭐 무슨 사업이라는 개선을 하려는 것보다는 우선 조례를 담아서 심사위원들이 조례를 담아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게 가장 큰 이유인가요, 그러면? ○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 아니, 그 부분도 있었지만 장애인 평생학습도 저희가 우리 군에서 앞으로 향후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이끌어가려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부분도 조례에 담아야겠다는 생각도 컸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예, 저희가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농아부터 지체부터 여러 단체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분들마다 필요한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광고, TV 광고를 보면 그 시청, TV 시청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양한 농아인 또 뭐 그다음에 시각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 예. ○ 이종석 위원 : 다양한 거를 광고도 보여주시던데 저희도 그런 꼼꼼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숙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58분) ○ 위원장 이명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손옥숙입니다.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협찬 수수 관행을 개선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개선 요구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협찬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 회원 구성 시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 구성을 다양화시키고자 합니다. 현행 위원 수 11명에서 15명으로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 구성 시 전문직, 학계, 사회단체, 기업인, 일반 군민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심사·의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행사 후원·협찬금품의 기부, 인재육성장학금의 접수 등에 대하여 대면 심의를 원칙을 명문화하고 예외적으로 허용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숙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부금·협찬 수수 관행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협찬금품 등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사항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을 현행 11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구성원의 다양화와, 안 제9조에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시 서면심의의 원칙적 금지 명문화 및 예외적 허용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접수 가능하며, 제5조제5항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법 제5조의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숙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 이종석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11명에서 15명으로 바꾸는 안이지 않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 예. ○ 이종석 위원 :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죠? ○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 민간위원을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민간위원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학계라든가 전문직 같은 사회단체라든가 지금 하고 있지만 더 전문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이종석 위원 : 아니, 기부 심사에 있어서 이 전문성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 거의 보면 장학회 장학재단에서 이제 기부 심사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술품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 이종석 위원 : 예. ○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 그런 부분에서 좀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 이종석 위원 : 예술품 이런 부분이요? ○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 예. ○ 이종석 위원 : 저도 지금 기부하시는 분들 예우를 조금 생각해서 일부 개정을 했던 의원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위원회 구성해서 인원수 늘리고 전문성 그러니까 지금 뭐 예술품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 심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전혀 지켜지거나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하는 게 있나요, 기부했던 분들에 대한? ○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 지금은 없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없죠? ○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 예. ○ 이종석 위원 : 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저희같이 지금 있는 조례를 봐도 보면 군 주요 축제 또는 행사 초청 그다음에 포상으로 또는 뭐 감사장 수여 이거는 뭐 개인한테 그냥 직접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군이 발행하는 인쇄 매체 그다음에 SNS 그러니까 거기에 명단 공개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 때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행정에서 요하는 그 내빈들보다는 이분들한테 자리를 양보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먼저 자리를 좀 양보하고 저희 의회나 뭐 이런 분들은 좀 뒤에 앉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기부에 대한 부분을 더 관심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어려운 부분도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예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석 위원 :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 예. ○ 이종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숙 :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06분) ○ 위원장 이명숙 :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정원입니다. 양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빈집 정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1조에서는 범죄·붕괴·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 빈집의 정의로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 등 군수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제4조에서는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6조에서는 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을 담았습니다. 제7조 1항에서는 빈집 정비 비용의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에서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제9조에서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10조에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숙 :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건축 조례의 전부 개정으로 빈집 정비 지원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빈집 정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빈집에 대한 용어의 정의, 안 제5조에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빈집 정비 사항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인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의2에 빈집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5조의5 규정에 따른 특정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 미이행 시 직권으로 그 빈 집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숙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 최선남 위원 :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5조 1항 보시면 그 목표와 방향이 있는데 목표와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농어촌정비법에서 시장·군수가 이런 정비 계획을 이렇게 목표와 방향을 포함해서 지금 나와 있는 빈집 현황·실태 시행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사항들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조례에는 이런 큰 계획을 담아놓은 거고 시행에 대해서는 또 저희 그 4항에 그런 시행하기 위한 실시 빈집 실태조사도 하고 6조, 7조에 그런 사항들을 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선남 위원 : 아니, 제1조에 보시면 “빈집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 예. ○ 최선남 위원 : 그러면 목표 방향 거기에도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이라고 제시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거 목표와 방향이라니까 이거는 제시 방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수정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또 하나 76페이지 8조 마지막 부분 보면 이거 조선시대 말씀 같아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법을 찾아보니까 농어촌정비법에 보니까 2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 빈집의 철거를 명할 경우 해당 특정 빈집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집을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 예. ○ 최선남 위원 : 여기도 이렇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러지 말고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명할 수 있다.” 이건 조선시대 말도 아니고. ○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 예, 좀 억압적인 내용으로 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최선남 위원 : 이거를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지금 수정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목표와 방향을 제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 5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수립을 할 때 이제 거기에 정비 계획에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도록 한 내용으로 저희가 이 조례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을 5조에 담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어떠한 목표와 방향을 갈지 그 부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선남 위원 : 일단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 제8조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이거는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 거기에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명”자만 빼고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최선남 위원 : 직권으로?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 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최선남 위원 : 철거할 수 있다, 직권으로? ○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명령을 하는 그런 억압적인 내용보다 그냥 “조치를 할 수 있다.”로…… ○ 최선남 위원 :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우선 일단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숙 : 예, 박봉균 위원님. ○ 박봉균 위원 :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좀 전에 우리 최선남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명할 수 있다.”와 “철거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그래서 이거 원안이 맞다고 생각해요.

명하면은 본인이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 예. ○ 박봉균 위원 : 철거할 수 있다는 우리가 철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원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명숙 : 예, 이종석 위원님. ○ 이종석 위원 : 저는 뭐 이 부분이 아니,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번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 예, 맞습니다. ○ 이종석 위원 : 그때 간담회 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기억하시죠? ○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 맞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조례안에는 담을 수만은 없었겠지만 실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 철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 맞습니다. ○ 이종석 위원 :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 그래서 7조 2항에 그러한 지원 기준이라든가 지원 방법, 절차 이런 사항을 따로 정해서 할 수가 있도록 조항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담아서 할 수 있도록…… ○ 이종석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원서라든가 이런 데에 거기에 문구가 들어가 있을 거고 다 그런 조치를 지금 조치하실 계획인 거죠? ○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숙 : 최선남 위원이 양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명숙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30분) ○ 위원장 이명숙 :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시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한 13건의 조례안은 3월 29일 개의되는 제27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명숙 간 사 김의성 위 원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 의회사무과 4인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전문위원, 김형수 의사팀장, 이소미 기 록, 김지울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 보고사항 ] ○ 의안제출 1.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2023년 3월 15일 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2.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3월 15일 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3.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2023년 3월 15일 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4.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3월 15일 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 수정 의결 투표위원(6인) 찬성위원(4인) 반대위원(1인) 기권위원(1인) 5.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2023년 3월 16일 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6.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2023년 3월 16일 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7.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3월 16일 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8.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3월 16일 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9. 양양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2023년 3월 16일 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10.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3월 21일 양양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 11.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3월 21일 양양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 12.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3월 21일 양양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 13. 양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2023년 3월 21일 양양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 (부록에 실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