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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선남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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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중 최대 11.3%가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설문 결과에서 보듯이 고독감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고독사 위험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뿐 아니라 장애인, 치매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숙 :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과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스마트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군민의 복지 및 보건 증진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책무, 안 제4조~5조 기본 계획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스마트 돌봄 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스마트 돌봄 서비스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스마트돌보미 양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사회 참여·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 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양양군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마트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숙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이명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의성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