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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의성 의원 발언

27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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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에 개정 전에 저걸 보면 “고문을 포함한 의원들이 월례회의에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고문이 군의회 의원일 경우에는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였잖아요. 그렇죠, 당초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개정하고자 하는 거는 이 부분에서 지금 고문을 전체를 포함을 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한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그러니까 개정 전에 했었던 부분 고문을 포함한 의원들을 여기에서 고문은 줄 수 있는데 “군의회 의원일 경우에는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거를 그냥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한 것처럼 “고문을 포함한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이 2개의 안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박봉균 위원님은 지금 기존의 안을 얘기하는 거죠?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