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용식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용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9년도에서 2022년도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사항 중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출장여비에 대한 결정사항 반영과 조례의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2011년 3월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관인의 글자를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체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령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머드 의약외품 연구·개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보령시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민과 보령시를 방문하는 타 기관 ·단체 등에 공익목적으로 공용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이 2019년 8월 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시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목표를 명확히 하고자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해 용어의 뜻을 정의하기 위해 안 제2조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13조를 안 제3조부터 안 제14조로 각각 변경하는 사항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 2에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이 2019년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별지서식에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입기념품으로 지원하는 물품 중 보령머드제품의 리뉴얼에 따른 지원내용 개정 및 근거 조례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출연금 및 목적성 출연금으로 1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머드의약외품 연구·개발 지원 조례안은 보령시 미래성장 동력인 해양신산업 발굴을 위한 머드의약외품 연구개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상군경,·공상군경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된 바, 보령시에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아기수당 명칭이 정부의 아동수당과 혼동되어 충청남도의 사업명이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수당지원기간을 36개월 미만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 규정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년기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시행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헌혈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 장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안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구성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제2항에 의거 관련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석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토지취득 등 4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령 배트민턴구장 신축 건물취득 등 6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머드 의약외품 연구개발 지원조례안,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안, 201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으며,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관창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수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음현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은고개 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문석주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경제개발위원장 문석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지역건설산업의 정의가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육성지원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지역건설산업 개념 확대로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천해수욕장 및 무창포해수욕장을 제외한 16개 해수욕장에 대해 2015년 6월 16일 지정 해제한 사항과 2018년 10월 17일 보령시 조직개편에 따른 해수욕장경영과로 해수욕장 관리 운영부서 일원화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관창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수탁 동의안은 관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물환경보전법 및 제반법규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입주기업협의회에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계획 보고의 건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토지이용 활성화 및 체계적 효율적으로 도시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으로 하였습니다. 음현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은고개 교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마을 운영위원회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와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계약이 2019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분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분의 민간위탁기간이 2020년 2월부로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4항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창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수탁 동의안, 음현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은고래 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계획 보고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홍기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기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보령시 시설관리공단과 주식회사대천리조트 그리고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와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전반의 현황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발굴하면서 시민의 열망과 고귀한 의견을 담아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99건으로 시정 62건, 주의 70건, 건의 6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령시인구의 10만 명 붕괴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다각적인 인구증가시책 추진과 함께 정주여건 환경개선을 통한 장기적인 인구증가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집행 투명성과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고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지역업체의 이용과 철저한 정산을 비롯한 사후관리 등 행정전반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대천항에서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놓치기 쉬운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쓰는 등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분양률이 저조한 웅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충남개발공사와 함께 책임분양을 추진하고 청라농공단지에도 우수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장기적인 보령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양한 시정발전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자체연구용역을 통한 예산절감을 비롯해서 머드축제 시 치맥행사접목과 읍·면·동 현장민원팀 신설, 스마트앱을 통한 세금납부, 에코그린하우스 추진 수소차 충전소설치 시 LNG충전소 공동설치, 오사카 쓰레기소각장 벤치마킹, 어린이팝업 물놀이장 차광막설치, 지역상생과 소득창출을 위한 풍력발전추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허가지역 총량제 추진, 공원 내 수목의 옷 입히기, 보림CS침출수 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한 조례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의 접목이 가능한 정책이 제안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정 및 주의사항을 비롯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모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7,141억 원으로 2019년도 예산보다 121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일반회계예산 11억 5,300만 원을 삭감해 일반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특별회계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3,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 세입에서 20억 원과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20억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12개 기금으로 조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2020년 예산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2020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령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다음 연도의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0년도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전자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로 제221회 제2차 정례회가 2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내년도 예산안심의 등 많은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하시면서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모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회기 내내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남지 않은 2019년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령시가 보다 새롭게 도약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보령시가 되도록 다함께 역량과 지혜를 모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