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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274회 제1본회의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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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양양군만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존재하지 않는 불합리한 교육 현실과 우리 군 학생과 학부모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교육 복지와 서비스 등의 교육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음을 지탄하며, 교육정책의 불균형 해소는 물론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를 건의하고자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이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지원청은 지리적 여건 등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양양군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시키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줄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없는 현실에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교육 협력사항을 적기에 교육행정에 반영하지 못하여 지역 간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시군 단위의 다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교육정책과 다양성·자율성·창의성에 기반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양양교육지원청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

관할 지역이 넓은 농어촌의 경우 열악한 지리적 여건으로 오히려 교육에 대한 지원 배려가 더 절실한데 경제성과 효율성 논리로 접근해 교육지원청이 없는 불편한 현실을 우리 지역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요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도교육청의 교육 자치권 확대와 미래 교육 구축 마련을 위해 발굴한 14개의 특례 중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유아·초·중등교육, 강원 농산어촌 유학 등 3개만이 반영되었다. 우리 군 주요 현안으로 추진했던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교육특구 지정 특례와 교육자치 조직권을 부여하여 양양교육지원청 신설하기 위한 특례 조항이 제외되어 양양군민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양양군의회에서는 양양교육지원청 신설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을 담은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양양교육지원청을 신설하여 양양군민의 교육의 자주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3차 개정안에 교육특구 및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교육자치 원칙 실현의 발판을 마련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역 간 교육정책 불균형 해소, 양양군민의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 및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6월 15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문 발표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