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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222회 제1본회의2020-02-13

최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737호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에서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단독주택 한정에서 전체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공급시설 설치비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했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공급시설 설치비 신청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과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에서 행정규제에 미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도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추가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7조 지원대상에 현행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길이 100m당 5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의 수요가부담으로 되어있으며, 지역에 단독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변경으로는 100m당 5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는 주택이 가능하도록 확대를 하였습니다. 8조에 보조금의 지원규모입니다. 지원규모에 현행은 수요가부담시설 분담금의 80% 범위 내에서 세대 당 최고 1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번 변경을 통해서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10% 이상 주민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설치비에 50% 이상 이내 최고 1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행규정을 설치비에 50% 이내로 해서 최고 1억이라는 한도를 삭제하였습니다. 14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향후 5년간의 비용추계는 38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안에는 대천해수욕장 주변 도시가스공급사업 28억 3,4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방법으로는 현행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기준을 4억으로 잡았을 때 도시가스사에서 50%를 부담하고 있고, 50%는 지방비 45%, 자부담 5%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비는 도에서 35%, 시에서 6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명칭은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이 되겠으며, 추진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 운영기준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와 시설 내 전기설비 및 급수 배수설비 관련업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대상자에 위탁자는 보령시장이 되겠고, 수탁자는 주교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위·수탁협약체결 후 개시일부터 5년간 운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비부담에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880만 원이 비용으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686-1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수처리는 1일 40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2018년 3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도비 1억을 받아서 총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용하는 업체들은 현재 개별입지가 조성된 1만 4,000평에 입주기업 8개 기업에 133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이 업체는 관창산업단지에 있는 한국쿠쿠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기업들이 되겠습니다. 4쪽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관리 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며, 공공오수처리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 관리토록 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물환경보전법 및 제반법규에 따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여 도시가스 공급관이 없는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 지원대상 확대는 지원대상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단독주택에서 미공급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사항이고, 안 제8조에 보조금의 지원규모 확대는 공급설치 설치비에 대한 지원규모 최고한도 1억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명은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으로 해당시민의 연료비 부담경감,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은 물론 그동안 미공급지역의 단독주택에서 미공급지역 전체로 확대 생활편의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영업용 및 업무용 공급을 위한 공사 제외, 공급시설설치비에 대한 지원규모 최고한도 1억 원 삭제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등이 예상되므로,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수탁 운영동의안은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물환경보전법 및 제반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하도록 주교면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 민간 위·수탁 운영을 위해 사전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기타 관련법상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 2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협약서에 대행관리비 등이 포함되었는지 제출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동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도시가스하고 일반가스하고 단가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상가에 가면 탱크로 해서 갖다 주잖아요. 마을단위로 소형 LPG로 갖다 주더라고요. 그것과 도시가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연료절감은 30%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기름하고 가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가스하고 기름하고는 반 차이가 더 나잖아요. 그것도 30% 차이가 나면 빨리 시행을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수요가부담이 맞아요, 수용가부담이 맞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명칭은 수요가 부담으로 되어있는데 해석은 수요가, 수용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의미를 수요가라고 쓰더라고요.

김홍기위원

그리고 남포 쪽은 도시가스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관은 대천1동에서 대천4동까지인데 현재는 대천역 있는 곳까지 도시가스공급관이 되어있고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끝나는 곳이 대천5동 공급관을 연결해서 대천항까지 갈 계획에 있고 읍·면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거론되던 마을공동으로 쓸 수 있는 소형저장탱크 사업에 국·도비 일부를 따서 하고 있는데 현재 웅천하고 남포만 몇 곳 시행을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영업용 및 업무용 공급시설 공사제외라는 것은 시설기준이 안된다는 것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을 안해도 이런 곳은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도시가스사에서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부담을 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도시가스사에서 직접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거리가 멀어서 가스관이 안되는 곳을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줘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성철위원

영업시설이나 이런 곳에도 지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원이 안들어갑니다.

조성철위원

본인이 다 자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나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기들도 주민인데 해달라는 말도 있을 것 같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지원까지 해주면 안되고, 영업소에서 가스를 많이 쓰면 직접 도시가스사에서 자부담 없이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용가부담은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하는데 도시가스에서 직접 해주는 것입니다.

조성철위원

그분들은 사용량이 많으니까 공급업체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용가와 수요가는 다른 개념 아니에요? 수요는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수용은 직접적으로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수요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로 쭉 해줘요? 수요가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가정까지 가는 것은 각각의 선택이잖아요. 이런 가스도 그런 개념 아닌가요? 법률적인 부분에서 용어사용은 정확히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은 같은 개념으로 쓴다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다시 한 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검토보고에 의하면 공급시설 설치비에 대한 지원규모 1억 원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은 없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설치비에 50% 이상은 도시가스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다만 1억이 넘는지, 안넘는지를 따지는 것인데 대천해수욕장 공급사업 전체사업비가 88억인데 시에서 27억 정도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례상 위배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항을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일반 사업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이게 전체적인 규모에 따라서 지원비는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1억으로 한정해놓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50%만 정해놓고 한도금액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원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도시가스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지역을 해주려고 지원조례로 만든 것이잖아요. 이 조례에 해수욕장사업도 해당이 되나보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은 조례제명까지 바꾸면서 단독주택이라는 용어를 빼고 일반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조례로 해서 우리도 도시가스에 예산을 지원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유기적으로 하면 안맞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해수욕장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 나머지부분은 대량으로 할 곳이 없잖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웅천산업단지에 기업체가 들어와서 가스를 많이 쓴다고 하면 여기서 웅천까지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에서 수요분석을 해서 경제성을 판단한 후 직접 할 수도 있고, 시의 재정요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문석주위원장

웅천산단도 그렇지만 보령시 시내권에 있는 가까운 지역이 있어요. 신대3리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를 요청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목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목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만 되어있지 기존에 있던 “단독주택 등” 이런 것을 뺐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과장님 주교산업단지가 8개 기업에 133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폐수는 없어요? 이게 오수개념인가요, 폐수개념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오수처리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폐수처리는 별도로 하고 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폐수는 자체로 전처리시설을 갖춘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오수처리시설이 없어서 마을 하천이나 하수구 쪽으로 나가서 그동안 주교 쪽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하고, 기업들한테도 환경개선 차원에서 정부에 지원이 있어서 해주는 것인데 폐수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여기에 보면 계획방류수질이 BOD20 이하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법률로 정해진 수치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강청과 협의해서 단지 내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오·폐수가 나오는지 판단해서 일정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보통 오수가 이렇게 하면 BOD가 얼마나 나와요? 여기 분석비에 월1회 30만 원으로 있는데 저는 사실 운영관리비로 보고서 이것을 연간운영비로 생각했었는데요. 1년에 12번을 하는데 3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나요? 분석비가 거의 안들어가는 수준이네요? 아까 BOD나 부유물질 이런 것은 분석한다는 검사비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많이 들 것 같은데 30 나누기 12 하면 2만 5,000원이 되는데 한번 검사하는데 비용이 그것밖에 안들어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수탁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서 매월 880만 원이면 매월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김홍기위원

입주기업협의회와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주면 별도로 오수처리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와 별도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연간운영비도 88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입주기업협의회가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수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오수처리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8개 기업들이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하여튼 그런 민원들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수질이 기준에 맞게 배출되도록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위탁업체들은 한 곳만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해서 자체 내에 실험실이 다 있어요. 축산도 보면 위탁업체들 실험실이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맡기는 것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받는다고요. 실험실이 있으니까 돈이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수처리부분도 관거와 구거를 통해서 바다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관리부분도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전처리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폐수부분은 분명히 발생할 텐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게 없이 그냥 방류했다가 걸리면 벌금이나 처분이 크기 때문에요.

문석주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수탁 운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과제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를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법치주의 원리에 위반되고 권리를 침해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해당조항을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2조부터 제4조에는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라 개편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제19조 2항에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충남도에서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시가 내려와서 그 이유를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확인했는데 실제로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상위법 주택법 제91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한데 조례까지 이 사항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개정이유로는 맞지 않지만 개정해야 될 사항을 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개정취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 3항에 “경제도시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했고,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3항에 “경제도시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했고, 보령시 만세보령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2항에 “교육귀농팀장”을 “대학관련업무팀장”으로 했으며, 제19조 3항에 “교육귀농팀장”을 “대학관련업무팀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과제 및 자치법규 내 부적절한 용어를 표준어 및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건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법치주의 원리에 위반되고 권리를 침해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으로 정비코자 함입니다. 조직개편 이후 개편내용이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개정 시행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고 시․군별로 주택사업을 해서 공급했을 경우에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성철위원

이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법률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아직 우리시에는 이런 경우가 없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지금 융자이자가 1%입니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2%입니다.

박상모위원

융자를 늘려줄 생각은 없으세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한도가 2억까지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5,000만 원밖에 안주던데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한도가 2억이고, 주택규모 설비비에 따라서 농협에서 담보가격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이 조그맣고 하면 담보가치가 적기 때문에 2억까지는 안되고요.

박상모위원

이게 30평까지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150㎡입니다. 한 45평 정도입니다.

박상모위원

그 이상이 되면 집짓고 내는 세금을 다 내야 하잖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취·등록세 감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30평 미만으로 지어야 취득세가 없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택을 지어서 감정단가가 적어 다른 담보를 넣으면 2억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융자금액을 정하는 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문홍배입니다. 의안번호 274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웅천읍 대창리 일원에 보림CS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안을 요청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법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창리 865-13번지 일원에 기간은 2011년도부터 2025년까지 인데 변경은 2026년까지 변경된 사항입니다. 2쪽에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 조서를 보면 시설명은 환경기초시설이고, 시설의 세분은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면적은 당초가 14만 7,977㎡이고, 변경이 23만 2,793㎡으로서 증이 8만 4,816㎡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1,2차분 매립완료 시 각 매립단계별 매입계획고가 상이하여 매립장의 사후관리가 어렵고, 금번 매립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매립계획고를 같게 함으로써 사후관리 및 토지이용이 용이하도록 최종매립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2009년도에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최초결정을 했고, 2013년도에 2차 결정, 2019년 6월에 3차 폐기물 처리사업 계약을 조건부 적정통보로 한 바 있고, 2019년도 10월에 입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부서의 협의결과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민의견 청취를 2019년도 11월 21일부터 15일간 했고, 열람자 31명 중 9명이 의견을 제출하였고,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불임2와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의견은 됨방산과 매립완료 시 계곡 및 사면발생으로 사후관리가 용이토록 매립장 증설을 신청한 사항이고, 증설부지 포함하여 2026년까지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추정되고, 매립시설은 사용종료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최대 30년간 사후관리 되는 시설로서 환경영향저감방안과 사후조사계획 등을 수립하여 환경보전방안을 이행할 계획이고, 우리시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 변경 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득하였고, 주민열람의견에 대한 관련부서의 저촉사항이 없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부의하여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후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등 이후의 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5쪽 증설대상지 위치도입니다. 기존이 청색이고, 이번에 증설하고자 하는 곳이 북쪽으로 3차 증설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보령 도시관리계획 환경기초시설 결정 변경안에서 6쪽까지는 보고를 한 사항과 같기에 서면보고를 드리고, 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도가 있는데 변경을 보시면 검정색으로 된 것이 당초계획이고, 빨간색으로 된 것이 추가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매립계획 표준단면도입니다. 평균적으로 5m정도 매립을 하고, 20cm에서 30cm 복토를 내서 쌓아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닥에는 지하수를 빼내면서 침출수가 밑으로 흐르지 않도록 밑에 부직포와 시트를 깔아서 침출수를 뺄 수 있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11쪽 우수 배제 계획 평면도인데 평면도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우수를 배수해서 최종적으로는 북측 웅천천에 접한 부위인 접동소하천에 합류해서 웅천천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2쪽 지하수 배제계획 평면도인데 아래에 녹색으로 되어있는 곳인 시도7호로 지하수를 모아서 우수면을 통해서 저희가 펌핑을 한 후 접동 소하천으로 흐를 수 있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14쪽 매립완료 계획 평면도를 보시면 매립장 평면부지가 발생되는데 도면 아래에 보면 경사면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실시계획 때 기존 산과 수평을 만들어서 계곡 쪽에 협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20 경관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재설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경관관리를 하고자 2030 경관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완료하였고, 경관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개요의 주요내용은 보령시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설정과 경관가이드라인 작성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관련실과와 협의를 하고, 1차와 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또한 중간보고회 개최를 10월 16일에 하였고, 주민공청회 개최를 12월 5일에 했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보고하고, 전문가토론과 주민의견 수렴을 했고, 의견 및 조치계획은 붙임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에 경관법 제7조에 보면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에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의 시장이 한다고 했는데 충남도에서는 10만 이하로 시행토록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의견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그동안 해당주민 및 웅천녹색행복위원회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왔던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8만 4,816㎡의 증을 위한 도시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6월 28일 3차 증설부지 웅천읍 대창리 865-13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쪽에 조건부 적정 통보사항 이행조건 3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시재생과로부터 2019년 10월 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의 추진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있어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보호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득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열람 의견에 대한 환경보호과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매우 민감한 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해당부서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법 제11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있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보령시 전 지역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시의 자연, 역사 및 문화적 특색,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재원조달 가능성여부 등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수립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이 경관심의 자문대상으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별도의 시민홍보계획이 있는지 등 제출부서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조건부 적정통보사항이 환경부와 협의가 된 부분이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이게 8만 4,816㎡가 증설되는 부분인데 1일 침출수량이 몇 톤 인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3년치 평균을 검토해본 결과 139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계약된 것이 150톤 계약되어있죠? 그런데 기존에 139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증설되는 부분이 기존면적의 57%같아요. 기존면적에 57%이면 139톤도 57%를 잡으면 몇 톤이 나오는 거예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외주로 침출수를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계획상에는 30톤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계상을 하셨잖아요. 면적 대비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침출수로 발생이 되는데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이분들이 현재까지 경험이나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토대로 따졌을 때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홍기위원

이 면적에서 139톤이 나오는데 거기에 57%에 대한 면적이 있으면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당초 것이 14만 7,000㎡이거든요. 증설을 하는 것은 8만 4,000㎡이 되니까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면 60톤에서 70톤이 나와야 하는데요.

김홍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너무 초과되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받은 것을 3년간 따져보니까 평균 2/3정도는 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하고, 1/3 정도는 외주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150톤을 넣지 않고 일부만 넣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내지는 수도과에서 처리가 버거울 때가 있으면 그때는 양해를 구해서 외주를 주는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지금 수치상으로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기가 너무 버거울 것 같은데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계약된 것이 150톤이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고요.

김홍기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는 것 말고는 처리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인천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두 개의 업체인데 그린엔텍과 삼도환경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년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이게 지금 예치금이라고 하나요?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인데 1,2차 해서 예치금이 얼마나 되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125억 정도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3차까지 하면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2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3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침출수 나오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잡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침출수가 나오는 기간이 30년이라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침출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으로 끝까지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여유 있게 30년을 잡으라고 기준이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홍기위원

이게 내진설계도 하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홍기위원

폐기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업종이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이 설계는 환경보호과로 와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든 절차를 검토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적합성을 통보해준 사항입니다.

김홍기위원

사실 홍성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했잖아요. 여기가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월 5일에 주민대표들과 해당업체하고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내용은 협약안에 대해 녹색행복위원회에서 안을 잡아서 보림CS로 넘겼는데 보림CS에서는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통보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다음주 정도에 최종적으로 보림CS대표와 만나서 협약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현재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어때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열람을 했는데 총31명 중에 9명이 의견을 냈어요. 6명이 대부분 녹색행복위원회 측이고, 지역주민들인 대창4리와 증산리 쪽에는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항을 물어보니까 가구당 얼마씩 돈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녹색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 지역주민들은 찬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석주위원장

위치한 곳에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가구 당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방안인거예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정 범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요.

문석주위원장

웅천 녹색행복위원회에서는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다음주 중에 대표끼리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녹색행복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이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의 증설은 안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보증하자는 내용인데 보증이 가능한 건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서쪽이 증설된 구간인데 거기가 계곡이 도면상으로 나왔습니다. 실시설계 때 계곡을 없애고 평지를 만들고, 더 이상 계곡이 발생되지 않게 실시계획도 검토를 했고, 모든 주변에 접동 소하천으로 물이 흐르는 것은 계곡으로 인정을 하되, 뒷면에 흐르는 사면을 없애버리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해야 한다는 것은 없애는 쪽으로 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4차 증설에 대한 걱정을 안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협약의 법적인 효력이나 시에서 갖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후에 지켜질 수 있는 부분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협약관계에 대해서는 그분들과 사업자 측에서 가능하다면 공지까지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문석주위원장

만약에 하게 된다면 보령시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주민과 업체간의 그런 협약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파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나중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시는 늘 웅천의 부분에서 한 발짝 뒤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주민하고 해결하라는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들을 해소하려면 행정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안하셨던 것이 발전기금에 대한 것 같은데 이게 5일에 업체가 얼마를 제시했을 것 아니에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협약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발설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일체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위원회에서는 공란으로 해놔서 보냈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거기에서 다시 안을 보냈는데 최종적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 일제 노출을 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거기까지는 접수를 못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계속적으로 시에 찾아와서 논의는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분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걱정들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나 환경관리공단이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최종적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환경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적정통보로 내보내지 않았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충남에 폐기물처리장이 여러 가지 갈등을 갖고 있는 지역이 많아요. 가까이에 있는 서산에도 있고, 당진도 대규모로 들어설 것이고, 서너 개 업체들이 충남에 밀집되어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들이 원만히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셨겠지만 불안요소들을 해소하고, 보령시도 자기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업체와 주민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안될 것 같아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민감한 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해당주민 및 웅천녹색행복위원회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 및 반영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전에 이번에 용역을 맡아서 했던 용역사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47쪽인데 경관법정 시범사업안이라고 해서 성주사지 인근 전통마을 만들기 협정 이런 부분이 나와요. 혹시 성주사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용역사 대표님께서는 성주사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사실 성주사지가 통일신라 때 대표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용역사 대표님께서 보령에 대해서 잘 아시나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령을 잘 아시는 분들이 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보령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디테일하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괄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잖아요. 저는 보령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경관심의건축물 대상이 되면 어떤 규제가 따라오나요?
그런데 이게 “5층 이고” “5층 또는” 이렇게 하면 둘 중의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규제대상이 되는데 지금 지표도 2.4%에서 14.9%면 너무 차이가 나는데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보고회가 남아 있는데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보고회 때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성철위원

어쨌든 이것은 안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규모가 확대되는 것 같아서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나 토지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잖아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최종보고회 때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표님, 경관기본구상을 보면 미래비전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이게 장점이면서 또 하나의 단점은 특색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 좋은데 무엇인가 랜드마크적인 것과 집중적인 투자가 되지 못하고 분산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도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어느 것을 우선하고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 몇 십 년 후에는 큰 그림이 하나로 만들어질 텐데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니까 늘 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개발요건들은 많아지고, 여기도 해야 하고 저기도 해야 하면 나중에 특색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34쪽에 보면 대청로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녹지공간을 잘 살리자고 하는 부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시는 녹지공간 일부를 주차장화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해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지금 추가적으로 수청사거리부터 역전사거리까지는 앞면에 녹지가 6m정도 계획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도로과나 교통과 산림공원과에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녹지가 적지만 터미널사거리까지는 녹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단지 대청로 택지개발지역에 도로와 도로사이에 81m의 구간을 갖고 있었는데 양안으로 3m씩 깎아먹어서 녹지가 줄어들었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도로를 한 이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해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역전사거리까지는 저희가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하면 여기에서 추구중점관리구역으로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대해로 구간은 새로 만들고, 대청로 구간은 줄이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나무나 무엇으로 채운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계신분들은 나무를 많이 심어놓으면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터미널 사거리까지 녹지가 많이 형성되거나 추가적으로 나무가 우거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문석주위원장

대해로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알겠어요. 대청로 구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양쪽에 보면 녹지공간을 3m씩 잘라낼 것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나무를 심어서 녹지공간의 효용성을 맞춰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도로과나 산림공원과와 더 상의를 해서 3m씩 도로개설로 인해서 녹지변화를 어떻게 줄 것인가 검토를 해본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서로 중첩되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계획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원산도 중점 경관관리구역인데 현재는 도유림은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종에 대한 변화들은 있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런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원산도의 변화는 필연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산도 발전종합계획이나 경관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발전계획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서로 어떤 부분을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이 상충되면 안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려된 계획인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원산도 발전계획하고, 도시계획상 나와 있는 관리구역이나 이것을 발전계획까지 같이 다해서 중점관리계획을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30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30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교통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경제도시국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 김호원입니다. 교통과장이 교육 중으로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에 기여코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택시운송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7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련법령은 택시운송사업발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지방재정법 등이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뒤쪽에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결과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교통복지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택시운송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복지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상의 위배, 타 조례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비용추계서에 의거 택시감차보상지원, 브랜드택시지원, 택시노후장비교체지원, 택시총량제 용역 등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제출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신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엊그제 업무청취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감차를 하겠다고 해서 수요가 파악된 것이 있어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금년도에는 6대가 있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택시는 3,700만 원씩 해서 감차보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정도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금액차이가 커서 실질적으로는 법인위주로 감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기위원

올해 4대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희망은 6대이고 계획은 8대입니다. 66대가 초과되는 것으로 수요파악이 됐는데 단기간에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김홍기위원

자율감차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시장논리에 따라서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하면 이렇게라도 하려는 업체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요.

김홍기위원

이게 택시총량제는 작년에 실시했죠?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의견서 및 검토사항이 있는데 택시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나 봐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문화체육행사 지원사업 추가요구는 시비로는 어렵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이게 조례에 없다보니까 시비 자체적으로는 사업을 안했는데요.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앞으로 지원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사기를 진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큰 액수를 지원하는 것은 고려해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양한 층에 지원을 해주면서 택시운수업종사자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조례를 제정하실 계획인가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그래서 이 조례를 올렸잖아요.

문석주위원장

지원은 어느 정도 하실 생각인가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지난해에 도비 1,200만 원, 시비 1,200만 원해서 도 단위 행사를 했는데 이게 지역단위행사라고 하면 행사의 성격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봐야겠죠.

문석주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국장님 그런데 사실 우리가 택시감차를 하잖아요. 택시가 많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져서 감차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수익성이 악화되면 감차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겠죠. 그런데 지원을 계속해주면 두 가지 사업이 상충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그래서 국비와 시비 7대3으로 해서 감차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비만 전액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신청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으로 하는 사항이라서요.

조성철위원

감차는 정부정책이라서 하는 것이고, 택시같은 경우도 공공성을 띄는 교통수단이라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택시뿐만 아니라 선박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형평성을 따지면 그것도 맞는데 택시가 됐든, 버스가 됐든 모든 교통수단을 지원해주게 되면 감차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효과가 미비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런 수요를 시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들한테 부담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으로도 중강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것뿐만 아니라 농업분야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택시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과잉 공급상태에 있는 것은 정부에서 부담을 해주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제 생각에는 택시요금 결제수수료나 통신비 지원 같은 것도 택시를 하시는 분들에게 큰 이득이 되나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만약에 안하게 되면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개인들이 부담을 얼마씩 해야 하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조성철위원

아니죠. 카드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일반소비자는 나온 금액만 계산을 하는 것이잖아요. 카드수수료와 통신비를 지원해주는데 처음에 조례제정에서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에 기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수료 보존이 되면 되는데 콜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되잖아요. 제 생각에 콜비를 지원해주고 수수료는 택시운송업자들이나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콜비는 이용자가 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에 담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사실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조례이기는 한데 제출이유가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에도 목적이 있다고 하니까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사업자들의 이용부담을 덜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가 증진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법을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조성철위원

시민편의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국장님 이런 부분에 개인택시는 현실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크니까 법인택시만 계속해서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개인택시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나 봐요. 또 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인택시 쪽으로 가서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고용의 문제들도 함께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은 개인택시만 남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불균형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돼요. 다 개인택시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냐의 부분인데 개인택시를 하려면 일단 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계유지수단으로 운전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갈 곳이 없는 것이죠.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지금 여기에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개인택시도 감차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 정책적으로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어려운 문제네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개인과 법인을 분리해서 현실적인 감차대책이 나올 수 있게 정부적으로도 보조를 높여줘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준다면 개인택시들도 지금 폐차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한데 진입장벽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삼

구자삼교통행정팀장

개인택시는 감차재단에서 감차를 할 경우에 1,500만원 밖에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시가 1억 4,000만 원이고, 홍성이 1억 7,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금액을 시에서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개인택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은 자율감차이기 때문에 법인택시가 감차되면 자신들의 소득이 증대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문석주위원장

현재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자삼

구자삼교통행정팀장

지금 현재 고령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70대 가까이 됩니다. 75세에서 80세도 계십니다.

문석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나 고령화에 따른 문제는 없어요?
자삼

구자삼교통행정팀장

65세가 넘으면 안전검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택시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교육을 안받고 가면 안전검사에서 탈락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교육을 시켜서 그런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산림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림공원과장님께서 병가중으로 경제도시국장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 김호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병가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산림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던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보령시 산림조합에 위탁 대리경영하여 사유림 경영활성화 및 산림사업의 상생방안 마련과 산림사업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보령시 산림조합 대리경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위탁시행 사업은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으로서 보령시 산림조합에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위탁코자합니다. 해당사업은 조림과 숲가꾸기 961ha에 21억 6,4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인 산림조합실행 시 장점으로는 50년 넘게 산림조합을 전담하고 기술노하우가 있는 산림조합 전문 실행기관으로서 풍부한 인력과 기술능력을 보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림사업추진을 통해 해박한 산림정보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사후관리가 가능하면서 민원발생 시 신속히 해결할 수 있고, 이익금을 지역조합원에게 환원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탁시행사업 기관별 역할으로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비 예산확보와 산림사업추진에 따른 권한을 조합에 위임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사업대상지 선정과 산주동의, 전담인력 구성, 사업현장 관리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계획을 통보하면서 11월까지 사업수행을 하고, 12월에 사업정산을 할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대리사업 참여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24개의 광역단체, 우리 도내에는 우리시를 포함해서 5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산림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산림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동의안은 시유림 경영활성화 및 산림사업의 상생방안 마련과 산림사업의 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조림·숲 가꾸기 사업을 보령시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정부조직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림조합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산림조합은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전문적이고, 풍부한 기술인력과 장비가 보유되어있어 매년 국가·지자체가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충남도 내 시·군에서 산림조합에 산림사업 수의계약 등으로 대리경영토록 해왔으며,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 및 산림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사업의 상생방안 마련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나, 산림사업에 등록된 업체로부터 반발과 문제점 등이 없는지 제출부서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후 동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국장님 이게 산림조합에서 지역에 입찰로 풀어야 하는 것이죠?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지역업체만 참가하려고 하면 8,800만 원 이하로 되어야 참가할 수 있나요? 되도록 이면 금액을 8,800만 원 이하로 해서 최대한 지역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저희도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계약법상 분할발주는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금액을 낮춰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가급적 유지해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고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수의계약 시에는 형평성 공정성을 잃지 않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쏠리거나 그렇지 않고, 형평성 있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림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회생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회생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미래사업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2748호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회생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대천리조트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회생계획 주요내용입니다. 대천리조트와 디와이코리아의 투자계약 주요내용은 인수대금이 315억 원에 인수대금은 회생채권 변제 및 주간사 비용 우선사용, 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제외한 채무는 미변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회사근로자는 5년간 고용보장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변제재원은 315억 원으로 변제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타내용으로 주주의 보통 우선주 기존주식은 무상소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출자전환주식 또한 무상소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게 되어있고, 변제기일은 인가 후 30일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관리인 보수와 퇴직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보증채무에 대해서 변제금액을 제외한 차액은 보령시에서 대외변제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승인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회생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회생계획안 승인의 건은 대천리조트 인가전 M&A를 통한 회생계획안 제출에 대한 보령시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출자금 및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등 제반비용 확보방안에 대하여 회생계획안 협의, 인가, 수행, 종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회생채권자별 투자금액 315억 원의 변제금액을 보면 농협은행 92.4%, 입회보증인 67.1%,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보증채무부담 1.7%, 상거래 등 100% 배분, 관계인집회 시 조정할 수 있다고는 하나, 변제금액 차등배분으로 민원발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출부서로부터 이후 행정절차 이행 등 세부추진 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지금 회생계획안이 바뀌었죠?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일부 수정이 되어서 2월 10일 이번주 월요일에 인가결정 등록을 하였습니다.

김홍기위원

바뀐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바뀐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중간에 계속적으로 회원권자들이 변제비율 상향을 요구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채무 변제할 금액이 315억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3억을 추가해 디와이코리아에서 3억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318억 원의 재원을 갖고 변제하게 되어있습니다. 농협채무와 충남도 지역개발기금 채무는 청산가치배분 비율에 따라 기금만 배분했던 부분을 농협에서 3억 5,000만 원을 감해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해서 3억 5,000만 원 감된 부분과 디와이코리아에서 3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 회원권 변제를 충당해서 회원권이 67.1%에서 72%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2월 10일에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떨어졌고, 당일날 인가결정 공고가 되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하실 때 농협에서 양보를 한다고 해도 청산가치비율 이하는 안된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농협이 양보해준 결과죠?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저희가 수차례 농협을 방문도 했었고, 물론 충남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반영을 못한 부분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법원에서도 조사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청산가치 배분비율 이하로 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농협에서 인정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쉬운 부분이 농협 3억 5,000만 원, 디와이코리아 3억 이런 부분들이 도 기금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네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충남도 기금 보증채무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35억에 10% 출자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법원의 인가금액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그 부분을 감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상환날짜까지 이자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이자부담은 기존 이자대로 가고 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해서 갚아야 될 부분입니다.

조성철위원

어차피 갚아야 될 금액이라면 빨리 해야겠네요.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보는 입장에서 농협에서 양보한 부분이나 아니면 디와이코리아 측에서 추가적으로 납입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김홍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 기금으로는 못가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담은 시에서 안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리조트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회원이 몇 명입니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법인 포함해서 390명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지금 동의를 안해주는 회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지금 현재 당일에 명시적으로 의사를 내신 분들은 두 분이 반대 입장을 내셨고, 거기에 위임장을 내신분들과 개별적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15명 정도가 됐고, 위임장을 내신분들은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언급 드렸다시피 회생채권에서 80.9%의 찬성이 나왔던 부분은 그러니까 충남도가 찬성을 했고, 회원권도 찬성을 했고, 두 분이 반대했는데 89%가 나왔다는 부분은 18%에서 19%의 사람들은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임장도 내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 법원에 출석해서 본인이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부분은 반대로 간주를 해서 80.9%의 회생채권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90% 이상은 찬성이라고 봐야겠네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것은 법정에서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보통 보령시가 갖고 있는 부분은 무상소각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결정나면 시민들에게 신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래야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시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지나간다면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회생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산과장님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왕주입니다. 의안번호 2740호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의무부여조문을 삭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제33조 어항관리협의회 회의록 작성 기재사항과 현행 제35조 이용자단체 등에 보고 및 자료제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두 차례 걸쳤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745호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운영 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해당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사업 시설물 2건이 되겠습니다. 위·수탁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수탁금액은 없습니다. 위탁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했는데 토지는 굴향나무가 식재되어있는 메인테마공원이 되겠으며, 시설물은 관리실 및 소매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쪽을 보시면 ”나“항 수의에 의한 방식 “2항”에 보시면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법제처, 행정안전부가 연계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보령시에서도 어항 관리 규정의 정비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3조에는 어항관리협의회 회의록 작성과 안 제35조에 이용단체 등에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해양수산부로부터 민생불편 주민부담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규정 정비추진과 관련하여 어촌 어항법 제36조에 따라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관련한 어민의 불편사항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의무부담부여 조문삭제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제출부서의 설명을 충분히 들으신 후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물 운영 관리 위탁계획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의 직접참여와 투자를 통한 관광객을 유치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추진하기 위해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운영협의회에 운영권을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제4항,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 운영기준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마을이나 단체 등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운영협의회 특정단체에 위·수탁 시 문제점은 없는지 등 제출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그럼 33조와 35조가 삭제되는데 회의는 하는데 회의록 작성은 안하게 되잖아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회의록 작성을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라는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회의자료나 내용, 회의를 할 때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근거로 사업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텐데 그것에 대한 근거나 차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서기나 간사를 두어서 내부결제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한 다음에 그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기재해서 받은 다음에 조치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회의록 작성이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라도 해야겠네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사실 대부분의 위원회를 하거나 개최하면 회의록 작성은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해서 내부적인 결제를 받고 하는데 이 규정을 없애고, 회의록 작성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회의록 작성은 그런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우리한테 제출하지 말라는 규정을 둔 것 같아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어항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는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해둬야 되지 않나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이런 것들을 안하게 되면 근거자료나 그런 것이 남지 않으니까 활동이나 어떤 것을 할 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한다는 것이죠?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어항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제가 이해할 때 어떤 식이냐면 협의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자치단체장한테 요구를 하거나 정비를 해달라는 사항을 기재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어항시설에 대한 편의제공이나 환경평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는 작성을 해서 결제를 받아서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체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규정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2쪽에 보면 60억 정도가 들어간 사업인데 아직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수의계약은 안 된 상태죠?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시범운영을 작년도는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위탁기간이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라고 했는데 날짜가 바뀌어 지겠네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저희가 3년이라고 못 박기는 그렇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위탁관리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위․수탁을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운영협의회에 위·수탁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런데 사실 위탁은 저희가 하는 것이지만 수탁대상자는 여기에 기재를 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위탁동의안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수탁대상자까지 정해서 할 사항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못 챙긴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조건이 마을을 대표하는 분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수탁자 선정을 하는데 수의계약 방식으로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대상이 되거든요. 수의계약을 하려면 해당지역 마을공동체에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가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천수만 테마공원 사업을 같이 해왔던 주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만든 법인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위탁을 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법인체가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의한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저희가 생각할 때 수의계약 대상일 때는 어느 정도는 서로가 교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감이 있어야 하는데 대표성도 없고, 하자가 자꾸 생기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수의계약 대상도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법인체나 이런 것이 마을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면 법인체가 천북면 안에서 대표성을 가졌다고 판단해서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절차들에 있어서 문제를 얘기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민원이 있어왔으니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수산과에 와서 업무를 보면서 이것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저희한테 이의제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법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법 문구를 검토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면 천북면은 이장협의회나 어디와 논의를 해야겠네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다음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면장님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테마공원 근거법령을 보셨어요? 근거법령에 보면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2조에 나와 있고, 지원자격 요건이 있어요. 작목반 등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사람들에게 위탁을 주게 되어있어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은 우선 계약이 된 다음에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계약을 먼저 하려면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을 따져야 하거든요. 먼저 계약을 하려면 수의계약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영관리를 하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A라는 단체와 했더라도 A라는 단체가 그 안에 다른 자회사를 운영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수의계약 대상은 분명히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도 잘 모를 거예요. 저는 테마공원이 60억 사업으로 선정되면서부터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 사업이 시작되면서 설계를 해서 발주하면서 나갔고, 신○○ 면장님한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시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굴단지 몇 명, 이장 몇 명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면장님이 추진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들어갔고, 추진위원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굴단지에서 4명, 이장이 4명, 주위에 장은리 분들해서 법인 구성을 한 분들과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처음에는 신○○면장님이 위원장을 했어요. 위원장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면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됐는데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자고 해서 천북면에서 이것을 번영회에 일임을 시켰었어요. 번영회에서 테마공원을 관리할 수 있게 운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번영회에서 몇 개월 하다가 또 포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박○○회장한테 추진위원장을 맡으라고 했어요. 번영회 회원들한테는 부탁을 안할테니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박○○ 회장이 위원장을 하고, 이○○사장이 사무국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다보니까 마무리 단계가 왔는데 시에서 뭐라고 하나면 공사가 마무리되니까 테마공원은 시에서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각 단체나 마을에서 테마공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도 다른 곳 견학을 많이 다녔었어요. 다녀봤는데 테마공원을 성공한 곳이 한 곳도 없더라고요. 시나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냥 맡겨놓으니까 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소득이 안되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관리를 하라고 해서 우리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법인을 만들어서 관리인을 구성해야 한다고 해서 이것 관리할 분들을 천북면에 공고를 냈어요. 이장단에 공고를 내고, 장은리 굴단지에 내고, 천북면에 공고를 냈는데 관리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할 사람이 없는데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한 거예요. 결국 시에서도 안된다고 해서 결국은 운영위원회한테 법인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달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근거법령도 나와 있잖아요. 법인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법인을 다시 출자 받아서 법인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굴단지 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왜 내 돈 내고서 그것을 하냐”고 하면서 안들어왔어요. 이장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법인을 만들면서 작목반별로 해서 15명을 구성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관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국장 있을 때 그 사무실을 어촌계 사무실로 쓰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촌계는 사무실이 없었는데 쓰라고 하니까 좋죠. 그런데 그것을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데 어촌계사무실로 쓰라고 하면 안되죠. 이게 그때부터 우왕좌왕 했던 거예요. 지금 굴단지 운영회에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와서 참여를 하자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내 돈 들여서 청소하고 풀 뽑고 하냐고 해서 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테마공원 법인을 만들어서 온 거예요. 지금 근거법령에 딱 나와 있잖아요. 작목반 영농법인으로 해서 관리하게 나와 있잖아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 수의계약대상 제1항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 대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해당되는 법률을 검토해서 하겠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수의계약을 누구하고 하느냐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대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살펴보시고, 말씀 나누시는 것이 과장님 말씀은 수의계약과 입찰방식의 얘기이고, 박상모위원님께서는 운영에 대한 위탁을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서로 살펴보셔서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 관리 위․수탁사업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수도과장 오제은입니다.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사업 의견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2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여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도서지역수도시설 운영관리 지원사업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고대도 등을 포함한 18개소의 해수담수화 설비이고, 기간은 2020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이고, 수탁자는 한국수자원공사이며, 비용부담은 K-water에서 시설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주요변경내용에 14개소는 2019년 10월 29일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까지 한시 위탁운영 중이고, 3개소는 기간이 미 도래되었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번 변경협약 시 기간통합을 협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당초 17개소에서 2019년 도서민생방문 시 건의된 녹도 마을항수도 해수담수화 시설운영 건의에 따라 협약변경 시 추가하여 18개소에 대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해수담수화 사업은 2003년 환경부 해수담수화시설 위탁운영방안 수립에 따라 K-water에 위탁하여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만성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사업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사업 의견안은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지원사업을 위해 보령시 K-water와 고대도의 17개 도서에 2004년 9월 30일부터 2020년 2월 협약종료에 따른 위·수탁사업 실시협약을 추진코자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수도법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및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유지보수비 등에 대하여 한국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보령시 도서지역 운영관리 위·수탁사업 실시 협약서에 추진으로 도서민의 생활불편해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의 대안 등이 있는지 제출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시설유지보수 등에 시설설치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K-water에서 하는 것이고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원사항 중에 도서지역이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신 것 아시죠? 그랬을 때는 우리시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도 장고도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한 달이 소요됐다고 했는데요. 그때 K-water뿐만 아니라 저희 담당자도 뒤에 배석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도 함께 뛰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K-water한테만 일임하지 마시고, 물을 공급하지 못하면 어렵잖아요.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사업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