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그것들이 이제 무허가는 아니죠. 대게 무허가는 아니고 옛날에 그 80년대 그때 이제 그냥 토지에다가 지어서 축사를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것은 불법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축사를 얘기를 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현대화 시설로 된 그런 축사 시설은 축산시설이라던지 우사가 됐던 돈사가 됐던 계사가 됐던 그분들은 나름대로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영세 시설이 노후화되고 옛날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현대화 시설을 못 했단 말이죠. 이분들을 그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좀 지원을 더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지금 개인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두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뭐냐면 시설개선 지붕 같은 거 그거 하는데 1,000만 원 지원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지원됐다고 그다음에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말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제대로 현대화되는 시설 그 사람들한테는 지원해준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니다고 봐요. 그니까 그리고 미관도 이 부분이 미관도 많이 해치고 그다음에 악취도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과장님 신경을 써서 이쪽 부분에 예산을 좀 현대화 시설된 그런데 투자하는 예산을 이쪽에다 좀 투자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