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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27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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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6조에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개발 활동 지원 수당과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에는 공공시설 이용권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교육의 보호 체계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본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급식비 외에 간식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건강한 간식을 제공함으로써 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비상벨 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