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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권승현 의원 발언

22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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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현의원입니다.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 변경에 따라 출산율 올리기에 매달리지 않고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령시 또한 정부의 정책변경에 맞게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부터’로 변경해 다수의 시민들이 다자녀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의 다자녀의 정의를 “셋째”를 “둘째”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0건에 대하여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며, 규제심사 및 시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또한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20년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혜택을 많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