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위원 나항에 보면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자세히 보면 그 2항에 법 23조에 의해서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때에 이제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인데.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과태료를 무는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진단 등을, 진단 등을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신고 없이 한 때 신고 없이 그 신고라는 건 그 위에 2항에 나오긴 하는데 이 문맥으로 봐서는 그냥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들어서 이거를 하고자 하는 신고 없이라는 얘기를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가, 나를 아예 없애버리고 2항 이것만 넣으시면 법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 제22조 괄호하고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 행위를 한 때에는 과태료를 이렇게 매긴다.
그래서 가, 나를 없애는 방법 그 두 가지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걸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뭐 소장님은 어떻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