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박상모의원입니다.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에서 민생불편ㆍ주민부담 완화를 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상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국조실과 법제처가 연계하여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과 보령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보상차원과 생활폐기물 매립장 인근주민의 지원사업과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제4항에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본문을 인용하여 가축사육제한 구경을 변경 하거나 해제하는 규정을, 안 제13조 주변지역 지원 등에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각각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규제심사는 없었으며 시 관련부서 의견은 붙임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20년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및 해제 방법과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