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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27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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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지역보건법이 보면 개정된 게 1건이 있네요.

그 개정된 부분을 이제 여기 조례에 담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개정하게 되는데요. 보면 2023년 3월 28일 이제 일부 개정이 됐네요. 거기에 내용에 보면 제22조 뭐 내용은 이거 뭐 법 제34조 이 내용은 그대로 뭐 이걸 적용해서 1차 위반 때는 1000만 원, 2차는 2000, 3차는 3000 그래서 이제 정보에 관한 사실 이 얘기인데 상당히 과태료도 많이 부과됐네요, 보니.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22조 신설된 데 제3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보건의료 관련 단체·기관 그다음에 의료인은 제5조제5항 신설되는데 이게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자료. 자료를 제공받은 자료를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규정을 만들어서 새로 법이 신설이 됐는데요. 제가 뭐 이거는 저는 잘 몰라서 쭉 이제 법을 좀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문맥상에 조금 시정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오해할 수 있는 문구가 좀 있어서 그걸 제가 좀 지적 좀 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