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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27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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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하는데 장사 등에 관한 그 법률로 하는데 그럼 이 법률로 의해서 처리하면 그럼 이 조례하고는 조례에 이 언급이 없으면 이 법을 어떤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고 어떤 때에는 양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적용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무연고 시신을 처리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을 좀 조례에 언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45쪽에 보면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연고자는 사망했는데 이 지원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양식에 의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여기에다 담아야 되지 않겠나 조례에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답변을 해주시죠.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