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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27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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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양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과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위임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결산검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고 있는 사항으로 선임 방법 및 절차의 단서를 삭제하고, 조문 용어를 현행화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군수의 결산검사위원 추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11조까지는 조문별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