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양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수생태계, 수산자원 보호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지정 해제·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안 제6조에 낚시통제구역의 공고에 관한 사항과 낚시통제구역의 안내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이 지역의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내수면 오염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