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경비의 과부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사업추진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수혜성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의 효과를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