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금순 의원 발언

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동인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한동인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와 제36조의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받지 않는 내용은 발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과 보충 질문 시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님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차 질문하는 것이므로 직접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질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한동인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박금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지원하고 충남서부장애인 복지관이 담당해왔던 재활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고 보령시로 기능과 역할을 이관하는 일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령시고용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령시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의 확대와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독립적인 부서 또는 센터의 설립을 의미합니다. 먼저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과 보령시종합복지타운 관련사항입니다. 보령시 주교면에 위치한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은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하여 1991년 설립된 이후 보령시 장애인들에게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온 장애인복지 시설입니다. 직원 정원은 52명이며, 현재 4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연간 90,000여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2022년 운영 중단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결정과 보령시의 수용 의사가 일치된 결과로 보입니다. 보령시는 2017년부터 보령시 명천택지개발지구 A-1블록에 보령시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게 되며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도 수행할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보령시종합복지타운이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동 활용시설로 장애인의 편견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한편 타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과 명천택지개발지역에 세워질 보령시종합복지타운의 시설비교입니다. 우선 보령시종합복지타운 중 지금처럼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준비된 공간은 1,2층의 규모로 약 2,000㎡에 불과 합니다. 더구나 이 공간은 경로식당을 포함한 공간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존의 면적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3, 4층도 있지만 이공간은 사무실, 평생교육실 및 카페 등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예산의 측면에서도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은 도비 약13억 원 및 자체수입 등 연간 약 53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보령시종합복지타운은 연간 약 10~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령시종합복지타운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복지타운을 이용하는 인원을 감안할 경우 필연적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주차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복지타운의 설립 취지와는 다른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 그렇지만 특히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의 노하우를 겸비한 업무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약 30여 년간 운영을 하면서 축적된 운영 노하우와 52명 정원에 40명의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지만 이 인원 또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면, 건설 예정인 보령시종합복지타운은 총 25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5명의 인력으로 노인‧종합‧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시행한다면 현재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재활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주시의 경우는 충청남부장애인복지관과 공주시장애인복지관을 함께 운영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령시도 공주시처럼 함께 운영 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그동안의 계획에 대해 좀 더 진지한 검토와 함께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와 보령시의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치단체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보호자들은 복지관 운영 중단과 신설과 관련된 정보의 부재 속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의 운영중단을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들 그리고 보호자들과 상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나 가능했던 일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다음은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의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나 보령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보호자들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얼마나 높이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은 이직과 전직을 고민하게 만들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모두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보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2017년부터 기능과 역할을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 하면서 고용승계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고용승계와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 고용승계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답변은 종사자들에게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중단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도지사님께 건의하여 주시고 보령시종합복지타운만의 특화된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령시일자리창출센터 또는 새로운 부서의 신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0년 1월 31일 현재 보령시 인구는 100,908명으로 보령시의 인구는 매년 약 900여 명의 감소세를 보이며 조만간 10만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인구감소는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의 문제입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타 지역 사람들이 정착하고 싶은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보령시청 및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직을 포함 약 1,500여명에 가까운 직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직원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인 직원의 증가가 공공일자리 창출의 기능도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우수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보령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구직을 못하여 지역을 떠나거나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보령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원을 파견하여 구인구직자들을 위한 업무를 타 기관과 협업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보령시일자리창출센터 또는 새로운 부서의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창출센터 또는 신설부서는 보령시에서 발생 예측 가능한 일자리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상호 연결하며, 공공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수립과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를 영입해야 합니다. 일자리창출센터는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유망한 기업 유치는 물론 보령시만의 특별한 예산인 폐광진흥기금 약 100억 원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약 80억 원 등 연간 18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소득과 연계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지역의 청년들에게 창업, 취업 및 자립 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근로자 지원 사업을 의료서비스업 등의 종사자에게도 확대해야하고 앞으로 공동화가 진행 될 수 있는 원도심의 공동주택을 매수하여 청년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계획은 물론 출산‧산후조리‧육아교육 등 법률안에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육아휴직을 내는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증원‧등교와 귀가 안심서비스 인력의 확충, 치매시설 요양 보호사의 확충 등 생활 안전 분야의 공공형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거나 늘려야 합니다. 지역 내 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시행 등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일자리 발생을 예측한 새로운 직업훈련 과정의 개설 등의 역할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일자리창출센터 또는 신설부서가 맡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을 건의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보령시는 지금 인구감소를 막고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다른 일보다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역의 경제는 이런 바탕 속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사성어에 있는 ‘근자열 원자래’가 가능한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의료·문화·교육의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위에서 거론한 사항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시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한동인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동인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신가요?

한동인의원
예.

박금순의장
추가 질문 답변을 위해서 잠시 발언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님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추가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김동일시장님 또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한동인의원
먼저 김동일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6쪽 복지관 규모에서 1층, 2층, 3층에 각종 프로그램실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시설은 아시다시피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종합복지시설입니다. 종합시설입니다. 그렇다면 노인과 종합시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용자의 53%정도만 우리시 장애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85%에서 90% 정도가 보령시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면적이라는 것은 인구수에 대한 면적도 필요하지만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절대적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구수 대비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언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40여명의 직원분 중 25명 새로 복지관이 운영될 경우에 얼마나 되시는 분들이 다시 고용승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대다수의 직원분들이 고용승계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한 문제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이직과 전직을 고민하게 되고 아울러서 가족과 함께 지역을 이주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종합복지관이 설립되고 충남 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중단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과 보호자와 어떠한 간담회가 있었는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제는 당사자인 주체들과 사전에 진지한 검토와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 장애인과 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들과 시와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끝으로 제가 대안을 드리자면 보령시에 도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시의원님들과 집행부, 시민단체가 함께 하여 공주시와 같이 남부장애인복지관과 공주시장애인복지관이 함께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잘 시행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센터에 대한 것을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웅천산단에 대한 분양률이 업무보고 때 보고받기로는 29.8% 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3개의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분양률이 19.8% 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명리조트에 5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사전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500명의 일자리를 준비해야 될 우리 시민들이 어떤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원산도 연육교가 개통됐지만 준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측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에 담당부서만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쪽 분야의 전문성 문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7기동안 일자리 창출 3만개 달성이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그리고 공공부문 24개 사업에 12,158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데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시장님께서는 일자리 창출센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은 청양에도 분관이 있습니다. 분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그곳은 우리지역 말고 또 장애인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일자리 창출센터는 기존의 일자리 개념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입니다. 창출하고 계획하는 센터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지역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 간의 격차를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의 문제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형 일자리가 생기지만 그 격차에 따른 소외감이라든지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연령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을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정책을 펴서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적인 준비 소득대비 공공주택을 제공한다든지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 지역의 청년들과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시를 떠나지 않게 붙잡아둘 수 있는 또 외지의 인구가 우리시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의 하나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한동인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김동일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립 웅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한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 변경에 따라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령시도 정부의 정책변경에 따라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고자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변경해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 과제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를 추진하고자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8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한시 기구인 박람회지원본부를 설치하여 머드산업 기반마련과 머드축제의 세계화 도모를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관내 학생들이 이용하는 진로진학 상담센터가 내포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우리 학생들이 시간적·공간적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하여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설치·운용하고자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품 해양스포츠 도시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보령시 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제16조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제16조 지도·감독결과 조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령종합운동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 등 3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을 불법개장·화장으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례문화의 개선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립 웅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설치 예정인 공립 다함께 돌봄센터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 민생불편·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규제 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조례상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해야할 계약조건을 조례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적자치에 위배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경제적 효용 가치를 증대시키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10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 웅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 되었고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산림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천리조트 회생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사업의결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문석주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문석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은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물환경보전법 및 제반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입주기업 협의회에 민간 위탁하려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 과제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865-13번지 일원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완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매립장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사후관리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보림CS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을 입안 요청한 사항으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민감한 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해당 주민 및 웅천녹색행복위원회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 및 반영하였으면 좋겠다는 기타 의견으로 하였습니다.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은 기 수립된 2020 보령시 경관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에 따라 그동안의 경관자원 변화를 조사·분석하여 경관 미래상 설정, 중점 경관 관리구역 재설정을 통해 체계적·효율적으로 경관을 관리하고자 2030 보령시 경관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으며, 2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2019년 10월 중간보고회 및 12월 주민공청회를 완료하였고, 경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보령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하였습니다.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림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동의안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사업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군 단위 위탁형 대리경영 사업에 참여하여 국가·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던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보령시산림조합에 위탁 대리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산림조합과의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천리조트 회생계획안 승인의 건은 기업회생 진행 중인 ㈜대천리조트의 회생계획안이 대전지방법원에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승인 요청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임 없는 의무부여 조문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해당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사업 의결안은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지원사업 협약 종료에 따른 위·수탁사업 실시협약을 추진코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림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동의안, ㈜대천리조트 회생계획안 승인의 건,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사업의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기타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의회운영기본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중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임시회 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의회운영기본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 간의 회기 기간 동안 정말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는 올 한해 추진해야 할 시정 전반에 대한 시책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공유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계획된 업무를 알차게 추진하시어 많은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