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의성 의원 발언
위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하게 되면 다 공정해야 되는데 봐봐요, 우리가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기업들은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정하지 않죠, 여성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이다? 이건 공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 사실은. 우리가 업체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종석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행정에서 과장님들이 실과에서 과장님들이나 뭐 담당 주무관들이 사업자들한테 얘기할 때 명분이 있다라는 거지.
우리 조례에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라 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가 예를 들어서 없다 그러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라는 법이 없는데 왜 우리가 이거 해야 되냐. 이렇게 또 하게 되면 답변하기도 좀 뭐하기 때문에 이건 한번 고려 한번 해보죠?
뭐 심사숙고해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고려 한번 해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