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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223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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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잠시만요. 아직 의견조율은 안된 것이잖아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부분이지 전혀 위원들 의견이 조율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주민대표를 넣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의견조율이 된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2조 제1항 “시민단체 등”을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