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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동창옥 의원 발언

285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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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이게 또 갈등이 야기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들도 이제 감경에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물론 불법을 했지 건축법 위반은 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그게 되면 자진신고한 사람만 혜택 주고 나머지 있으면 마을 전체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주민의 생활 편익을 한다고 보면 물론 불법적인 걸 양성화하는걸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건축이 몇 년 이상 살고있는 사람이 어떤 부수적으로 필요해서 했을 때 주민들과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자진신고한 사람은 자진신고한 사람은 이게 내가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한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해주면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불편한 관계가 생기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주거공간을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하는 거라면 편익을 위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검토될 차라리 그냥 자진신고 그 말을 빼고 2년 동안 양성화 설계하고 과태료 내고 이렇게 하면 그게 같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