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까 김의성 위원님이 이제 피해 관계 먼지 이런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개발행위 시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그 내역을 뽑아보니까 아까도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2021년도에 18억 1300, 2022년도에 5억 8500, 2023년도에 33억 8800 이 돈을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서 받아서 예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공사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덤프트럭이든지 자갈도 실어 나를 수 있을 것이고 토석 실어 나르고 했을 때에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 도로가 파손되고 그다음에 그 하천에 토사가 막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원위치시키기 위한 그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생각이 아니라 조례라든지 법을 보면 이게 이행보증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행보증금을 우리 양양군에서는 단 10원도, 10원도 피해 복구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모든 사업이 준공일과 동시에 준공되면 이 예치금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