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권승현 의원 발언
위원 권승현위원입니다.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은 연안여객선의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연안 여객선 운영 여건 조성을 통하여 육지에서 누리는 생활인프라 및 의료 문화서비스에 균등하게 접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내 도서민의 교통편의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여객선 제정지원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운영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관련 항목과 지원중단 규정을, 안 제6조는 지원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운항지원과 관련된 협약체결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해운법인 선박안전법이며, 규제심사 및 시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또한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0년도 3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은 도서민이 육지의 주민과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