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손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285회 제1본회의2023-07-20

손동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 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세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82호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삼과 곤충, 한방 등 특화 소재를 결합한 헬스푸드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로는 진안읍 단양리 산29번지 일원에 조성중인‘명품홍삼 집적화단지’내 건물신축 및 시설·장비 구축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6월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건축기획 용역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기대효과로는 농업인과 영세 제조업체 등이 공동으로 가공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시설 투자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586 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진안고원몰’의 정의가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상품의 판매를 위한 온라인쇼핑몰로 규정되어 있으나, 군의 유무형 상품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우리 군 여행 및 숙박상품은 물론 각종 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종합쇼핑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 조례의 용어 중 제3항‘진안고원몰’의 정의를‘가공상품 등’에서‘가공상품을 비롯한 유무형 상품’으로 개정하고 제5조 제2항 중 별지 제4-1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을 통해 ‘이 조례 시행 전 입점심사를 통과한 유무형 상품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는 입점상품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에 따라 연내 홍삼스파, 명인명품관 체험권 등의 모바일 입장권을 진안고원몰에서 판매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에코타운, 홍삼빌 등 숙박상품 입점, 체험과 숙박 묶음 상품 판매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82호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홍삼·곤충·한방 등 특화 소재를 결합하여 농업인들이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지원하는 공동가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설립을 통하여 홍삼.한방, 곤충과 관련한 농가들에게 가공할 수 있는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농가 및 가공업체의 육성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홍삼추출기, 환·분말제조기 등 50여 종의 가공 장비를 활용하여 제품생산을 돕고, 농업인의 유통 마케팅 전략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한 판촉지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바 사용 농가의 편의 및 다양한 가공상품 생산을 위해 기존의 가공센터와의 협업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86호 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진안고원몰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상품 이외에 여행·숙박 상품 및 각종 체험상품 등을 종합하여 판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고원몰을 처음 개설한 2021년 10월부터 매월 약 2천만 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고원몰 상품 구성이 단조롭고, 계절 농산물의 경우 품절된 경우가 빈번해 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기에 제품 대상을 여행 숙박상품 및 각종 체험상품까지 확대하는 것은 고원몰의 상품을 풍부하게 구성할 뿐 아니라 최근 성장 중인 온라인·모바일 시장 판로개척을 통해 진안군 관광 활성화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진안고원몰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숙박업소의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의 입점 업체의 지속적인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자료를 보니까 홍삼집적화단지하고 또 유통단지 그렇게 구획을 나눠서 가공센터가 들어가는데 혹시 다른 구역이 들어가는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홍삼명품 집적화단지가요 지금 유통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업부지가 있고 공원 부지가 있고 공공시설로 주차장 광장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가공시설 하는 데는 유통부지에는 갈 수가 없고 공업부지에 갈 수 있어서 집적화단지는 이제 홍삼집적화를 시키면 그거하고도 연계할 필요가 있어서 당초에는 기술센터 내 일부 부지에다가 할려고 했는데 다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명품집적화단지 내 공업부지로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검토보고 아까 참고자료에도 있듯이 또 기술센터 인근에 가공센터 운영 중에 있고 이 가공센터가 추가로 건립할 계획에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수요를 잘 파악해서 또 다양한 상품들이 가공되어서 로컬매장이나 또 진안고원몰에도 소비자들의 판매가 연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전현희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 주민들이 혼돈이 올 수 있는 것은 집적화단지에서 가공센터 그리고 기술센터 가공센터 그러면 가공센터 가공센터 그러면 나는 이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집중적인 홍보가 되지 않는 한 근데 우리 진안의 맹점이 무엇이냐면 이게 하나의 집적화 되지 않고 흩어지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랬을 때 과연 그런 시너지 효과가 그 다음에 지금 기술센터도 또 확장해서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에요. 기술센터 가공센터하고 그래야 주민들도 혼란이 안 오니까 여기하고 해서 확실하게 포인트가 주어져야 되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홍삼하고 다르게 결합된 혼합식품을 개발해서 제품화를 한다던가 1차 가공 농민들이 가지고 와서 가공하는 수준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다시 결합 식품으로 갈 거냐 그런 구분도 좀 있어야 주민들이 농가들이 혼돈이 되지 않을까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기술센터에도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홍삼이나 농산물에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 농업정책과 과장님께서 보여드렸듯이 땅순이 딸기 칩을 동결건조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기술센터 가공센터에서 할 때는요 50kg짜리에 딸기는 45kg까지 가능하데요. 그래서 추출을 하면 수율이 10분의 1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홍보마케팅이 완벽히 되지 않은 상태는 그 정도도 가능한데 추후에는 그 정도 물량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 500kg 이상은 들어갈 수 있어서 1주일에 생산물량이 그 정도는 나와야 판로를 개척하고 농가수익이 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시설을 좀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삼농협이나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젤리나 사탕 같은 것을 외부에서 만들어가지고 OEM 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게 하고요. 경기나 경남권으로 가고 있는데 전북이나 충청권에 없는 시설들을 좀 규모화하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저희가 OEM 방식으로 해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운영은 지금 기술센터 그 가공센터하고 운영방식은 같이 하는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이거는.

동창옥부위원장

운영방법.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방법은요?

동창옥부위원장

네 가공센터를 지었을 때 운영.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가공센터를 지었을 때는 대부분 신활력에서 하는 데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을 보니까요. 민간위탁을 주는데 지금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있잖아요? 거기서 법인화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위탁자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술력이 요하고 하는 사업은 공무원들이 직접 아니면 농가가 직접 하기는 어렵고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진 곳에서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하여튼 나중에 이제 향후에 운영방안까지도 잘 연구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네 저는 지금 이게 위치하는 장소가 말이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명진위원

좀 아쉬운 것이 우리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군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사실은 이 집적화 시설이 먼저 선행이 좀 되고 나중에 진안에서 마령간 그 도로가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도로 나면서 짜투리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 전반적인 틀에서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누누이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면 인삼이 지금 우리 터미널 앞에 그 다음에 인삼조합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경쟁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위치가 완전히 지금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일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동창옥 위원님하고도 약간 맥락이 같은 건데 이게 경쟁력이 있을려면 한 곳에 집중화돼야 된다. 그 부분을 좀 염려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헬스푸드 공동가공 센터 건립을 이제 하면 지금 홍삼집적화단지 내에 공업단지 내로 지금 이제 건물이 들어서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 공업단지 내에 헬스푸드 사업만 관련해서 그렇게 형성이 되는건지 아니면 추후에 추가적인 또 가공센터가 거기로 같이 집약이 될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건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현재는 이제 헬스푸드 가공센터만 구축하는걸로 돼 있는데요. 이제 부지가 넓고 또 집적화단지가 들어오고 하다 보면 이제 농가들이나 업체들에서 또 가공시설 필요한 지금은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하겠지만 혹시 누락되는 부분 있으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당장은 지금 있는 시설은 제대로 활용하고요 나중에 추후에 부족하다면 거기에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이제 말씀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약간의 염려와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홍삼집적화단지 내에 지금 현재 가공센터 그 다음에 유통센터, 공원, 주차장 해가지고 일부 큰 틀은 나왔습니다. 근데 좀 세세한 그러한 계획이나 레이아웃같은 부분이라던지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접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어떻게 이 홍삼집적화단지에 어떻게 어떠한 건물들로 해서 좀 이렇게 집약을 시킬 것인지 좀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아직도 제시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 그 부분은요.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심의를 받고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한번 설명 드릴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도 공유재산 승인이 나면 또 건축기획 용역이라는 행정절차 이행단계가 하나 생겼어요.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 그거를 또 설계처럼 용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나온 후에 설명을 드려야 맞고요. 지금 의견 수렴하면서 집적화단지는 건축계획 용역 중에 있고 이 헬스푸드 가공센터는 공유재산이 승인이 나고 난 후에 건축계획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집적화단지 관련해서 용역은 언제 마무리되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심의가 끝나야 되는데요. 한 7, 8월 중에는 심의가 끝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전체적인 이 공간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치가 잘 돼서 진짜 우리 진안군민이 염원하는 데로 홍삼집적화단지를 넘어서 모든 농산물 유통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가공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행여라도 이렇게 기계 같은 게 좀 중첩이 되지 않고 조금 더 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양을 이렇게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애쓰시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부칙 제2조에 입점상품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어요. 이 본 조례 개정하기 전에 이·미용 상품을 선정해둔 것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 위원회에요 저희가 일반 티켓으로 판매할 수 있는 체험이나 홍삼스파 티켓같은 경우는요 곧바로 위원회를 열 예정으로 이렇게 경과조치를 넣었습니다.

이미옥위원

이거 혹시 조례가 먼저 개정한 후회 또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대상품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는 않는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건 원래 맞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가지고.

이미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는 또 이렇게 운영회에서 반영하기 전에 또 우리가 제정절차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서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아까 금방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 주신 2조 3항에 가공상품 등을 가공상품을 비롯한 좀 중복성이 있는 거 같아서 가공상품 등을 비롯한 유무형 상품을 해도 유무형 상품 그래 봐야 이제 숙박 그런 거 티켓을 가공상품 등을 가공상품을 비롯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 여기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공상품 등이라고 했을 때는 비슷한 유형의 제품이나 그런 게 들어갔을 때는 등을 붙이고 유무형 상품은 우리 농산물의 가공상품하고 홍삼스파 티켓이나 숙박 그런 거는 유형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등으로 안 하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가공상품 등 이것은 우리 모든 가공상품에 해당이 되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유무형 상품은 숙박권이라던가 우리 상품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유동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또 가공상품을 비롯한 유무형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유무형인데 이거 가공상품을 비롯한 이거 또 들어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아 그거는 가공상품을?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것을 그렇게 바꿔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가공상품하고 유무형 상품까지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진안고원몰이라는 군의 농축산 임산물 가공상품 등의 그렇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러니까 등을 유무형 상품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농축산임산물 및 가공상품 아 가공상품의 홍보가 아니라 가공상품을 비롯한 유무형 상품의 홍보와 이렇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등의가 아니라?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여기 등은 빼는 거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위원장

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우선 아까 이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그런 내용은 조례가 먼저 심의가 된 다음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내용인데 행정절차에서 조금의 아쉬움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심사는 아직 공포하기 전에 혹시 운영위원회가 열려지면 혹시라도 몰라서 그 전에 한다는 부칙을 넣어놓은 조항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심의위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직은 잡히지 않는데 공포되기 전에 혹시라도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입점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까지 함께 번거롭지 않게 해줄려고 지금 생각하고 넣은 건데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따로 심의를 할 부분에서 몇 개 업체 정도가 지금 신청대상자로 올라와 있는 게 있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관련 실과소 팀장님들하고 협업해가지고 가능하게 올릴 수 있는 단순 티켓판매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다 입점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은 일반 농축수산물에 한 했던 그런 상품들이 유무형 상품까지 같이 통합돼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확대됐다는 부분은 참으로 좋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유무형 상품에 있어서 무형 상품들은 특히 컴플레인이라던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서 큰 불만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의안번호 2583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안연장농공단지는 1989년에 준공되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로 몇몇의 휴·폐업공장이 경관을 해치고 기업 활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인근에 47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및 휴게공간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자 산업단지 내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당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4년간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이며, 국비 70억, 도비 9억, 군비 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기존 휴·폐업 공장을 5~6개의 소규모 공장으로 개축하여 창업·성장유망산업 대상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임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선택사업으로 단지 내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매년 2개씩 선정 중에 있으며, 공모 선정 시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 및 단지 내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편익시설 제공으로 기업유치 여건개선에 상당히 도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대상부지 공유재산 매입 완료 후 넓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그간 농공단지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폐수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장 설치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노후 농공단지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87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중년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신중년 지원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지원시설 운영 및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신중년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는 자문위원회 회의 및 수당에 대하여, 안 제15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농촌활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83호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휴·폐업으로 방치된 산업단지의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휴게 및 편의 공간 제공 등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창업을 희망하는 유망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장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계획에 추후 매입공장 내 유휴부지 활용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검토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폐수처리시설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하에 비치하거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경우 등을 참고했을 때, 2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의 판단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87호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6세 이상 65세 미만을 고령자와 노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신중년”으로 규정하여,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 신중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에 따라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 진안군의 신 중년층에게 제2의 인생 설계 및 사회 참여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중년을 위한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원계획 및 로드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진행되는 로드맵을 통해서 보면 당초에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했었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공모사업이 안 된다고 해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여요 맞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현재로서는 공모사업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거기 1년에 2개씩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공모사업이 먼저가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는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어쨌든 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요? 행감때 말씀 들은 거 같은데 지금 오폐수처리장이 없어가지고 제일 관건이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명진위원

여기도 지금 그 일부 하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다 합니다.

이명진위원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꼭 공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꼭.

이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사흠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요. 이제 근래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좀 중요하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근데 보면 어찌 됐든 지금 국가적 트렌드가 청년들을 많이 육성할려고 하고 청년지원에 대한 사업들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 꼭 공장 임대 여기에 제조업이나 뭐 이렇게 연구하는 거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관내 청년들이 어떤 모임을 통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 제가 근래 좀 만나봤는데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우리 관내 청년들이 그 공간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모사업 내용에 청년들 그런 부분 하나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무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공모 사업할 때 그런 부분을 넣어서 선정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거점보고회도 있듯이 지금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고 또 옆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창업하시는 분들이 혹시 꺼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 할 거 같은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다 받고 있고요. 오·폐수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보다는 더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냄새 그런 건 아닙니다. 용어 자체가 오폐수처리인데 그렇게 심한 쪽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또 폐수처리는 물 관리 보전법 원인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혹시 이 부분에도 필요한 예산 등을 또 상세히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제출하신 그 안건을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비 100억 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국비가 70억, 도비가 9억인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산은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한번,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은 부지는 저희가 매입하고 리모델링 그런 관련 사업으로 우리가 낼 겁니다. 만약 부지 확정되면 우리가 이것을 또 공모사업에서는 우리가 용역을 해야 할 겁니다. 그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포괄적으로밖에 제가 말씀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과장님 아까 말씀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이죠? 왜냐면 이제 공모를 우리가 했을 때 되면 국비를 70억, 도비 9억을 확보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희가 100억 원의 예산에 국비, 도비는 실은 공모가 안 되는 이상은 다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100억이라고 사업비를 했을 때 여기다가는 우선 기재를 할 때 만약에 공모사업에 추진을 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셔야지 좀 혼돈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좀 기획실 우리 실장님 앞으로 공유재산이나 그런 부분 관련할 때 공모사업 진행해서 제출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통일성 있게 지난번에 어떤 자료를 보면 그거를 구분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지금 만약에 공모가 안 됐을 경우는 국비, 도비는 확보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구분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군비 21억 원이 투입이 되면 이 21억 원에 대한 재원은 어떤 성격으로 지금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군비부담으로 재원을 헤야죠.

이루라위원

뭐 예를 들면 인구소멸 대응기금이라던지 뭐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실건지? 아니면 그냥….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은 계획은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이루라위원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계획은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보면 그 위치도 보면 원광전자로 부지를 선정을 하신 거 같아요. 특별히 왜 원광전자를 선택을 한 이유와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폐업이 돼 있고 휴업이 돼 있는 공장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외에 부지들에 대해서 좀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좀 논란이 있을 거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원광전자 부지가 좀 큽니다. 다른 부지는 좀 부지가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부지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원광부지는 폐수 그 시설도 같이 겸해서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그 부지를 선정한 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이루라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부지가 작은 부지다 보면 아까 다른 부지도 상대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 가장 큰 부지가 원광전자고 원광전자하고도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팔 의향이 있냐고? 거기도 판다는 의향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그 원광전자 부지들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외에 이제 다른 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폐업 중인 그런 부지들이 있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런 데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지금 왜냐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거기가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은 가장 오래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변화가 일어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매입을 희망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까지 갖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저희가 매입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업됐다고 우리가 찾을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노인하천장이 오면서 4개 부분이 약간 휴업하는 상태에 있는 공장들을 찾아가지고 4개 정도 공장을 독려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자꾸 독력해서 운영하도록 독려해야죠.

이루라위원

우선 원광전자가 토지도 넓고 해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을 거 같은데 일부 휴폐업 된 공장들에서도 우리도 좀 이런 거 매입해서 군에서 뭔가를 해 달라는 오히려 이 사례로 인해서 좀 그러한 요청들이 있을까 봐 염려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폐수시설이 가장 화두가 되고 가장 시급한 거는 저는 뭐 리모델링 그런 거보다 오폐수시설이 가장 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B플랜으로 오폐수처리시설만 따로 염두를 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무튼 저희는 무조건 어떻게든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뒤는 생각 안 하고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도 그 다음 만에 하나 안 될 경우를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으시겠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할 테니까요.

이루라위원

왜냐면 그때도 간담회 통해서 보니까 여기 농공단지에서 운영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이런 리모델링 유효공간에서 뭐 휴게공간 그런 거보다도 오·폐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가장 큰 1순위로 염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공모가 안 됐거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확보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또 공모를 준비하겠습니다. 뭐 해서 계속 그러다 보면 오폐수처리 시설 처리도 계속 늦어질 거고 그런 부분에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폐업 리모델링 사업하고 공공폐수장하고는 별도로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이루라위원

아 별도로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별도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같이 진행을 했을 때 안 됐을 경우는 오·폐수 처리시설만 됐다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먼저 추진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거기 뭐 큰 문제 되는 건 아닌데요. 제3조 보면 ‘진안군수 이하 군수로 한다’ 은이 아니고 는으로 거기를 오타나왔다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4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 연령을 제2조 2회로 확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왜 그러냐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렇죠? 신중년 46세에서 65세로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많이 고민하고 지금 도청 포함해서 여섯 군데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다 검토를 해보니까 왜 이 조례를 넣었는가 타시군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노인복지법에서 지금 65세잖아요. 근데 그 노인복지법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다른 시군도 물어보니까 이런 문항을 넣었다고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혹시나 해가지고 어떤 예비로 그런 포괄적 개념으로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넣은 사항이고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명진위원

아니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 조항을 빼고 나중에 설령 지금 연령을 노령 나이를 70세로 하네 어쩌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 때 될 때 조례를 다시 일부 조례개정안으로 해서 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저희도 아까….

이명진위원

이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무튼 이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저희도 이제 전라북도나 전주시나 군산시, 완주군, 김제시 이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명진위원

아니! 다른 시군이 장에 간다고 투가리쓰고 장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 제7조와 제8조 이렇게 신중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고 또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이 부분에서는 최근에는 새로운 사업 분야가 생기면서 지원시설이나 센터를 조성하고 또 실제 사업보다도 센터 운영하는데 역할이 커지고 이러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제가 혹시 공모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는 안 할 겁니다. 시설을 국가 정책적으로 공모 사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 문항이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이 신중년 지원에 관한 사업이 이제 아까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은 이명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센터에서 추진을 또 이게 조례가 잘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연의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중년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항목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포괄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니고….

동창옥부위원장

그니까 여기에 문제는 시설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신중년 지원사업을 이런 걸 바꾼다던가 시설을 해놓으니까 뭔 신중년 사업에 대한 지원 시설물을 뭘 할려고 하는 이미지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구 하나를 삽입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더 신중하게 감사합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그냥 우리 과장님은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공모 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저기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건 농촌활력과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신중년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이번에 제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조례 그 다음에 노인 법에 따른 노인들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지금 약간의 나이들이 너무 혼선이 많이 가요. 청년만 해도 그렇고 노인만 해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기서 신중년이 일부 65세 미만인데 또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해가지고 또 혜택들을 받는 게 있어요. 조례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혼선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기획실하고 좀 검토를 하셔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루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번에 조례규칙 심의회 때 저희가 안건을 올렸습니다. 하나 그때 보니까 그때 조례를 하면서 부군수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다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좋은 사항인 거 같고 한번 전체적인 점검해서 군민들이 혼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 재길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의안번호 2588호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민간 주도의 관광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통해 진안군 관광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고, 점진적인 지역관광 자립화 및 주민 주도의 지속적인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개정안 제16조에 진안군 관광협의회 설립 근거 마련과 기능 규정과 둘째, 조례개정안 제17조에 진안군 관광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행정절차인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은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명갑위원장

한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2588호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른 진안군 지역관광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관광협의회는 관광산업 관련 이해관계자가 지역 관광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및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지역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우리 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사항의 세출 추계를 참고할 때 매년 8천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6조의 제3항 제4호에 협의회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므로 현재 관광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수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세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이명진 위원입니다. 주목적이 진안군 관광협의회 운영을 위한 지원 마련책이에요 그렇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관광활성화 이제 목적….

이명진위원

근데 보면 그런데 지금 타시군치를 여기 쭉 보면 8개 지자체 나열을 해 놨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명진위원

연도에 갈수록 조금씩 더 증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지금 8개 기 조례안이 설치돼서 지원해주고 있는 이 자치단체에서 주로 이 협의회에서 쓰는 이 비용이 어떤 부분인가 좀 궁금해서 듣고 싶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제 주로 인건비하고 관광마케팅, 홍보마케팅 이런 사업 관광관련 사업 수행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과연 관광협의회에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어떤 돈이 좀 어떤 부분에서 있다고 보는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일단은 이제 저희가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90년도 후반에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제2 건국운동이라고 그렇게 되가지고 건국위원회라고 그렇게 구성은 했는데 그 때 처음으로 뭐 이렇게 분과별로 관광 분과 해가지고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 그것이 정부가 임기가 끝나고 나니까 그것이 유야무야 돼버렸고 그냥 그런 조직이 없어요. 특히 우리 진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관광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이 계획공모형 지역개발사업 문광부 공모사업이 2021년도에 이제 183억짜리가 선정이 돼서 마이산 북부를 구심점으로 해서 주변 마을이나 주변 지역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이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거든요. 그 사업은 크게 기반사업하고 진영사업 이렇게 진행되는데 기반사업은 그야말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시설 설치하는 것이고 진영사업은 연계 협력 소프트웨어 활성화 이런 쪽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도 2025년까지 예산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이명진위원

아니 무슨 제 의도는 여기 보면 지금 회원들 회비하고 그 다음에 사업수익 그걸로 충당한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진안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걸 할려고 하는 건데 과연 회원들 회비가 얼마나 될꺼며 사업수익은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저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 예산에서 대부분이 8~90% 그 정도는 지원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의도로 한 거예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지원은 필요한 부분이고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는 저희가 예산이 8,000만 원 있거든요? 그래서 8,000만 원으로 해서 용역을 관광협의회 구성운영이나 지원 이런 용역을 할거에요.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해서 협의회 예비조직위 선정이랄까 법인설립 지원, 역량강화 교육, 협의회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하고 내년부터 내후년까지는 약 8,000만 원씩 2년간 저희가 예산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는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죠.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신설되는 걸 보면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일부를 예산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차라리 일부를 좀 뺏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명진위원

왜 그러냐면 일부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10중에 1, 2 정도가 일부지 10중에 8, 9가 일부라고 볼 수 없어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산 지원해서 운영해야 되요. 그니까 차라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고치시는 게 낫다. 그렇게 뭐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거 법률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 9가 있어요. 48조의 9각 항 이렇게 보면 9에 5항에 보면 법률조항을 그대로 저희가 여기에다가 조례를 한 것이든요.

이명진위원

아니요.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전국 지자체라든지 그런 걸 상대로 한 거지 거기에는 시 지역 같은데 잘 되는 데는 예산에 지원을 안 받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니까 그렇다고 위에서 한 대로 이런 거 수정한다고 해서 문제 되고 그런 건 없을 듯싶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를 그거만 빼자는 말씀이신가요?

이명진위원

그렇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한재길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예전에 아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가 저기 마이산 박덕만 회장님인가 요식업 회장 할 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동장이시죠.

동창옥부위원장

그때 관광협회 이걸 같이 했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그 때 당시에는 그런 관광협회 구성이 안 됐었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형식적인 법률 그런 조직이 아니고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제2 건국운동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일환으로 조직이 사조직 비슷한 거죠. 사조직이 아니라 관에서 어떻게 필요에 의해서 법률적인 그런 조직이….

동창옥부위원장

법적인 근거 없이? 아니 왜 그러냐면 그 때 제가 기억할 때 요식업 조합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관광협회로 해가지고 활동을 했었어요. 그것이 전혀 근거 없이 그냥….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대통령의 어떤 지시 공약으로 그렇게 해서….

동창옥부위원장

그렇게 활동을 했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자 그러면 협회가 만들어지면 지금 현재 우리 마이산의 문화관광해설사라던가 우리 지질공원 뭐 이렇게 우리 사업의 종사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다 관광협회로 이관시키나요 업무를?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질공원 해설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간제로 쓰는 준직원 그 분들은 해당이 없고 순전히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관광업 종사자, 관광관련 종사자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동창옥부위원장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쓰려면 그런 내역이 정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문화관광해설사라던지 관광지 근무를 하니까 그런 분들이 협회에 소속돼서 어떤 뭐 위탁업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관광 종사자들의 어떤 협의단체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저기를 할 거예요. 용역을 통해서 법인설립부터 민법에 의해서 법인설립을 하는데 이사진 다섯 내지 10명 사무국 3인 내외, 추진단 30명에서 100명 이렇게 조직을 안을 잡아서 그때 조직을 할거거든요.

동창옥부위원장

자 그러면 그 조항 항목에 있어서 제16조 3항을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3번째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이건 어휘가 좀 중복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관광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이렇게 간결하게 하면 관광관련사업, 관광관련사업자 계속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 관광진흥법에 법에 그 용어가 그대로 명시가 돼 있어서 그대로 우리 조례로 이렇게 명시한 부분이거든요. 법에도 법 제4항 3호에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대로 나열한 것인데 그 부분도 수정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어휘상 우리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이 법에는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사업자라는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나머지 관광관련사업자나 관광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용어의 정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관광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간결하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8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관광협의회 올해 평균예산이 6,800만 원인데요. 우리 군은 지금 운영비가 8,000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미옥위원

이 운영비가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2025년까지 하는데 그 향후에는 이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자립을 해야….

이미옥위원

부족한 부분은 어쨌든 계속 우리 군비로 해 나가야되는 부분이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나 조직들이 또 이렇게 규모를 늘리는 건 쉬워도 또 이렇게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처음 단계부터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번에 그 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예 법적으로 해서 운영을 할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 염려스러운 게요 지금, 이 분들에 대한 그런 일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기능이 좀 강화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니까 뭐냐면 지금, 이 분들이 정관을 따로 만드실 거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보면 조례에도 정관으로 하면서 운영을 할 텐데 실은 저희가 그 정관을 정하면서 있어서도 이 조례에 따른 우리 행정에서 시행규칙을 일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없다 보면 이 정관 내에서는 이 분들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허용범위를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위원회 구성이라던지 이사진들도 당연히 민으로 하되 일부 지금 현재는 아마 이 분들이 음식업을 종사하시든지 아니면 숙박업이라던지 그런 관광에 관련된 종사자이시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관광을 전문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자문도 필요할 것이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군에서 시행규칙이라도 정해서 그런 범위를 한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일단 조직은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실질적으로 운영은 사무국에서 운영을 할거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분야 거의 전문가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3명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나머지 이렇게 이사 이 분들은 자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칙 이 부분도 당연히 지금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나머지 규칙 제정이랄까 이 조례도 지금 보완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정관이 확정이 되기 전에 정관도 이렇게 안이 나오면 행정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행정이 관리하기 유리한 쪽이랄까 이를테면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관여해가지고 충분히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해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안 제16조 제3항 제16호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 단체를 관광사업자, 관광관련단체 및 사업자로 수정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 있습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그러면 본 건의 안 제16조 제3항 제3호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 단체를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및 사업자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관광과에서는 협의 운영에 세부규칙을 정하여 사전에 보고한 뒤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한재길 과장님, 정창현 국장님, 안정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