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최용식의원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2020년 2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박람회지원본부의 각종 심사 등을 다룰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령시위협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제2호 과목 중 박람회지원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가목에 신설기관인 박람회지원본부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6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시 관련 부서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0년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6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금 번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행정기구의 신설 기구인 박람회지원본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