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사용 승인서를 해주면서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 레미콘 같은 경우는 인구 시내 중앙로로 다니면서 지금 과장님 거기 보면 인구 중앙로가 여름철이나 가을철에는 서핑들 차들 때문에 지금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차를 개구리 차 주차라 해야 됩니까, 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중간에 레미콘 차가 한 번 딱 막으면 전혀 왕복 차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레미콘 차량이 운행함으로 해가지고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노출돼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런데 특히 이제 그쪽 가는 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포매리로 해서 현남중학교 앞으로 이제 레미콘 차 그다음에 동해석재산업 차가 이제 많이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농어촌 도로에 이제 km수가 운행 속도가 최저가 30km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허가 조건에는 20km로 다니라고 해놨는데 30km도 뭐 좀 많이 달린다고는 하는데 20km 지금 그 차량이 거의 4, 5, 60km로 다니고 있어요. 그 마을 안길을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켜줘서 좀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조치를 좀 해서 속도를 좀 줄이든지 뭐 그런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