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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27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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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군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매년 일반 지원금을 받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별첨 자료를 첨부를 해주신 거를 제가 좀 볼게요. 여기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공장 설립 허가받은 게 있어요. 106페이지인가, 페이지가 잘 안 나오네. 106페이지에 보면 동해석재산업 거기에 사업 승인이 2001년 3월 15일 그다음에 창업 사업계획 승인 여기 현남레미콘 이게 이제 이거는 몇 년도가 돼 있는가, 이거는 2011년 아마 5월 달에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조건에 보면 이 공장 설립 허가 조건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 승인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승인청의 지시에 따른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 동해석재산업은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현남레미콘에 보면 허가 조건 협의 조건에 운영할 때 세륜세차를 철저히 해라. 그다음에 레미콘 차량 운행 속도를 20km 이내로 준수해라.

그다음에 비산먼지 저감 방안 등을 철저히 시행해라. 이렇게 이제 허가 조건이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