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동창옥 의원 발언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천재지변 기상악화로 인해서 수고 많으셨는데요. 어차피 오늘 출석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좀 그런 것들이 근래 이렇게 좀 미흡한 거 같다. 절차가 사후보고가 된다던가 행정적 절차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례라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라던가 어떤 업무의 금기를 마련한다던가 그런 것의 조례제정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업무진행이 행정절차도 행위가 이루어지고 예산도 수반되는 거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업무 먼저 시행하고 아 이거 하다 보니까 조례가 있어야 되네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 부군수님 좀 더 세심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엊그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국가 공모사업을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이게 전제가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명기할 때는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을 거기다가 막 국비, 도비 물론 공모 신청받을 때 그런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의원들한테 제출되는 자료에서 보면 잘못하면 그게 아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예를 들면 총액 정도 놓고 만약에 안 됐을 때 어제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그 질문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공모사업이 안 됐을 때 군비로 할 거냐 자체 예산으로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히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 그런 부분도 꼭 그렇게 세세하게 명기하지 말고 공모사업 할 때는 이런이런 내용해서 공모사업 하는 데 있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하고 이런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세세하게 명기해가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각 부서들이 좀 업무를 유연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