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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손동규 의원 발언

285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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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민들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군수님 출석을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안건제출에 대해 당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8호와 제10호에 예산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과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대해 의회의결사항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교류협력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MOU 체결은 많은 경우가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사항은 그 행위 자체가 의결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 이후 추진되던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의회와 별도보고나 의결을 받지 않고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행정회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총괄관리는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으나 각 사업의 추진과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부서에서 하고 있어 부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올바르게 정립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에 법적 규정을 준수하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제부터 계속 TV에 우리 안 좋은 소식이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갑질 논란에 대한 조례도 규정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직원들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