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금순 의원 발언

223회 제2본회의2020-03-24

박금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최용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설 기구인 박람회지원본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추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6항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열한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 확대 및 효율적인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위원회‧지역회의 구성 등 주민참여예산 기구를 정비하고 포상 제도를 신설하여 주민 참여예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일부 개정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입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생활지원금으로 변경하여 다른 명목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출연에 관한 건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관내 아주자동차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재학기간 동안 성적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지역 학생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만세보령장학회에 일반회계 출연금 3,16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을 목적으로 특별휴가 제도 개선 및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이월‧저축제도 도입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문구 정비를 위해 조례의 일부 개정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관내 대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까지도 이자를 지원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의 일부 개정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령에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 전 적부심사 또는 이의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의 일부 개정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령스포츠파크 조성 토지‧건물 취득 등 3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양성평등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군 사격장, 비행장 등 군 관련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13개 시‧군‧구가 2015년 9월 21일 창립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우리시가 2019년 10월 8일 가입하였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1월 26일 제정됨에 따라 협의회 규약 중 협의회 명칭, 목적과 임무를 2019년 12월 10일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구성 제2항 규정에 따라 변경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출연에 관한 건,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보령시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ㆍ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문석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은 연안여객선의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여객선 운영 여건을 통하여 육지에서 누리는 생활 인프라 및 의료‧문화서비스에 균등하게 접근‧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내 도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지새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및 일부 오기를 정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발굴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여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 사항으로 안 제22조 제1항 중 “시민단체”를 “시민단체, 주민대표”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해당 지역 운영위원회에 위탁,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여건변화에 따라 용도지역을 정비하고, 토지이용현황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에 앞서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및 개인별 특혜, 난개발 우려와 관련하여 용도지역 변경 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있음’으로 제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안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기준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 반환 규정을 개선하고, 계약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 및 분쟁 예방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30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기 수립된 2020 보령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하여 2035년 보령도시 기본계획 수립내용 반영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후 이를 정비하여 공원녹지정책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2030년 보령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9년 8월 중간보고회 및 2020년 2월 주민공청회를 완료하였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2030년 보령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보령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하였습니다.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샤워장 시설 사용료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인상 없이 징수하고 있으나, 그간 상수도 요금 등 각종 시설유지 운영비용의 상승에 따라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사용승인 대상을 “광장”에 “무창포 잔디광장”을 추가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권리 제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표 중 1일 기준시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09:00부터 익일 12:00까지로 한다.”를 “11:00부터 익일 11:00까지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천 및 무창포해수욕장의 공중이용시설인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및 공영샤워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사용료 징수‧관리 업무의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의회 동의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조례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청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년 보령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기타의견으로 가결되었으며,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모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854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713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 624억, 발전소 지원사업, 폐광기금사업 등 특정재원의 사업 승인시기가 도래하여 순세계 잉여금 409억, 재정안정화 기금 등 전입금 623억 원 및 지방세 추가분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두 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 1억 원을 삭감해 5,000만 원은 일반 예비비에, 5,0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각각 증액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규모는 742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1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고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23회 임시회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서 분수함 속에서 9일간의 회기를 보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논밭을 일구어 가듯이 희망으로 모두가 전진하는 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9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