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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손동규 의원 발언

285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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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현재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토지분할 기준은 진안군 계획조례에 따라 녹지지형의 990㎡ 도시 외 지역은 1,650㎡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토지분할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토지분할을 이용한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타시군 규정을 참고했을 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면적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분할면적을 완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은 500평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민원인들이 300평 이상 그래서 최소한 350평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