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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22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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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민간과 가정이 문제인거예요. 보통 어린이집이 직원이 5명 이상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해당이 없고 정부에서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보내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육비는 부모님에게도 가야하고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데 보육비를 받아서 임금을 줘야 하는데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어린이집도 안 보내는데 보육비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요. 그런데 월급은 여기를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폐쇄하지 말라고. 그러면 폐쇄를 안 하니까 선생님들은 나오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말라니까 부모님이 데리고 있으니까 보육비는 부모님에게 가고 그러면 월급을 교사에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런 분들이 진짜 사각지거든요.

도에서 나온 로드맵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완전히 사각지입니다.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예산 얼마를 정책협의회 때 말씀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챙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든 간에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내가 쓰고 싶다고 풍선처럼 늘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떤 방식이든지 챙겨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