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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손동규 의원 발언

286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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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에 따라 본 조례안이 상위규정과 상이한 사항들이 다수있고 해당 부서장과 관련 규정에 대해 논의하였던바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 어려울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래서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기획홍보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안이 개정안에 올라오던가 하면 좀 심도있게 보셔서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그 상위법이라던가 상이한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계시니까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이런것들이 나오는 대부분의 이유중의 하나가 저희가 저번에 감찰결과를 보니까 그 전문의견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오는거 같아요. 인사의 어떤 기본기준이 있어서 전문적인 자기부서의 자기일은 충분히 캐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