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선남 의원 발언

27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12-14

최선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