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선남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8조까지 실태조사와 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원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에 사후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급격한 기후변화로 해마다 자연재해의 규모 및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 본 조례안의 제정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